# 상표 식별력과 그린박스 등록거절

GreenBoxes의 기술적 표장 여부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에서 복합상표의 실적·광고 자료가 갖는 한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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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식별력과 그린박스 등록거절 GreenBoxes의 기술적 표장 여부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에서 복합상표의 실적·광고 자료가 갖는 한계를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0.27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판매하고 광고한 상품명이라도 그 부분만 따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4년 7월 4일 선고 2023허13001 판결은 식품보관용기의 ‘GreenBoxes’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식별력은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1. 단독 상표 GreenBoxes의 등록 여부가 쟁점입니다 출원인은 2020년 1월 10일 GreenBoxes를 식품보관용기, 가정용·주방용 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했습니다. 지정상품은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상품의 범위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품류 제21류에 속하는 용기류가 대상이었습니다. 출원된 GreenBoxes 문자상표 등록 여부가 문제 된 출원상표 GreenBoxes 특허청은 상품의 색상이나 품질 등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이 불복했지만 특허심판원도 2023년 6월 21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출원상표의 권리를 넘겨받은 회사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GreenBoxes 단독 표장의 등록거절 사건이며, 별도로 등록되어 있던 Debbie Meyer GreenBoxes 결합상표를 무효로 하거나 상표침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2. 새로 합친 말도 상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이를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술적’은 첨단 기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을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GreenBoxes라는 단어 전체에 사전적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Green은 녹색을, Boxes는 용기나 상자를 뜻하는 box의 복수형을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이를 쉽게 ‘녹색의 용기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Green에는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이 말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거래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식품보관용기에 GreenBoxes가 표시되면 녹색 또는 환경 친화적인 용기라는 상품의 특성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매 상황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제품은 대부분 녹색 용기의 모습이었고, 친환경 보관용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Debbie Meyer GreenBoxes 상품 포장 자료 그린박스 식품보관용기의 제품 포장 3. 다른 색상이나 다른 등록 사례로 해결될까요 출원인 측은 식품보관용기에 녹색 외의 여러 색상이 있으므로 GreenBoxes만 보고 색상을 곧바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표현이 지정상품 전부에 공통되는 성질을 나타내야만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색 또는 친환경 식품보관용기에 사용될 때 상품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친환경을 뜻하는 ECO가 포함된 다른 사람의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은 각 표장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표의 등록 사실만으로 GreenBoxes에도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도 검토했습니다. 설령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라고 보더라도, 해당 거래계에서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들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적절하지 않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별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특정인의 상품을 가리키는 표시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이처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은 경우 실제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판매나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기간과 계속성,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의 방법·내용·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식별력을 얻었다는 점이 증거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한 2023년 6월 21일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등록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선고일인 2024년 7월 4일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으로 얻는 식별력은 실제 사용한 상표와 그 상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결합상표가 널리 알려졌다고 하여 그 안의 모든 단어가 각각 독립된 상표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사용 자료를 자세히 살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 결합상표의 인지도와 단독 부분은 다릅니다 출원인은 Debbie Meyer GreenBoxes라는 결합표장을 별도로 등록받은 바 있었습니다. 약 6년 동안 국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주로 이와 같이 결합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등록 사실과 실제 사용 모습은 GreenBoxes만 출원한 이번 사건과 구별됩니다. Debbie Meyer와 결합된 GreenBoxes 표시 별도로 등록되어 사용된 결합표장 Debbie Meyer GreenBoxes 공식 쇼핑몰에는 Debbie Meyer 표시와 관련 인물사진이 강조되어 있었고, 국내 기사나 광고에도 데비마이어 그린박스 또는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와 같은 형태가 쓰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자료에서 GreenBoxes만을 단독으로 표시하여 상품 출처를 나타낸 예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홍보 화면에는 GreenBoxes가 다른 부분과 떨어져 표시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화면 위쪽에 GreenBags/GreenBoxes가 나란히 나오고, 아래쪽에 Debbie Meyer가 계속 노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화면 전체의 사용 모습을 보고 이를 GreenBoxes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GreenBoxes 옆에 TM 표시가 있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TM은 상표로 사용한다는 취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소비자가 그 부분만 보고 특정 출처를 구별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GreenBoxes 부분이 독립된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6. 광고비와 매출 규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고 측은 2022년 국내 홍보비가 약 72억 원,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 홈쇼핑 매출이 약 466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숫자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광고비나 매출액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공증진술서만으로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주장한 만큼 광고하고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선등록 결합상표와 구별되는 GreenBoxes 단독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와 함께, 소비자가 어느 표시를 브랜드로 기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GreenBoxes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유지했습니다. 7. 실무에서는 보호하려는 표시와 사용 자료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상표를 정할 때에는 새로 조합한 말인지뿐 아니라, 소비자가 그 상품에서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식별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명이나 인물명과 결합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특정 부분만 별도로 보호하려면, 그 부분 자체가 출처표시로 인식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글자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았는지와, 소비자가 독립된 브랜드로 받아들이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용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광고비 총액과 매출액에 더해 실제 표장, 상품, 사용 시기와 화면 전체의 표시 모습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결합된 브랜드의 성과와 단독 요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구별하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Green이 들어간 모든 상표의 등록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식품보관용기라는 지정상품에서 GreenBoxes가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품이 널리 팔렸다는 사정과, 출원한 바로 그 표시가 독립된 상표로 식별력을 얻었다는 사정은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단독 상표 GreenBoxes의 등록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새로 합친 말도 상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색상이나 다른 등록 사례로 해결될까요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별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5. 결합상표의 인지도와 단독 부분은 다릅니다 6. 광고비와 매출 규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7. 실무에서는 보호하려는 표시와 사용 자료를 맞추어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무효심판과 공지 증거 ↗ 이전 글 수치한정 특허, 습도 범위의 진보성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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