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부정사용과 혼동의 경계

Metal Link Inc. 판결에서 상표권 귀속과 통상사용권, 국내 인지도, 실제 사용 모습이 부정사용취소 판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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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부정사용과 혼동의 경계 Metal Link Inc. 판결에서 상표권 귀속과 통상사용권, 국내 인지도, 실제 사용 모습이 부정사용취소 판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0.26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같은 상표를 쓰는 회사들이 생겨 출처가 헷갈릴 수 있다면 곧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6. 26. 선고 2024허12456 판결은 Metal Link Inc. 상표의 사용권과 부정사용취소를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상표가 같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혼동의 대상으로 내세운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허락받은 상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1. 같은 상표를 사용하던 회사 사이의 분쟁 등록상표 제0995149호는 도형과 ‘Metal Link Inc.’ 문자가 결합된 표장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출원되어 2013년 9월 13일 등록되었고, 지정상품은 전선과 케이블 등 제9류 상품이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으로 보호받을 상품을 뜻합니다. 등록상표와 원고의 대상상표: Metal Link Inc. 이 상표권을 2018년 양수한 권리자는 같은 날 다른 회사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정해진 범위에서 상표 사용을 허락받는 권리로, 다른 사용권자와 함께 사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는 등록상표를 변형하지 않고 지정상품에 사용했습니다. 한편 원고 회사도 동일한 모양의 표장을 전선과 케이블 등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상대 회사의 사용 때문에 자기 상품과 혼동이 생긴다며 2022년 5월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취소사유는 상표를 쓰지 않았다는 불사용이 아니라, 사용권자의 부정한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3월 26일 2022당1406 심결로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상대 회사의 사용권 관계부터 확인한 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가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2. 회사가 비용을 냈다고 상표권자가 될까요 원고는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자기 회사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표장을 사용했고 출원·등록 비용도 부담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용이나 비용 부담만 떼어 보지 않고, 처음 표장을 사용한 사람과 등록명의자 사이의 경위까지 살폈습니다. 표장은 회사가 설립되기 전 개인사업 단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원·등록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비용을 지급했고, 내부 결재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내용과 이후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묵시적인 통상사용권이 상표권 양도 후에도 계속되다가 2021년 2월 26일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인 허락은 명시적인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의 행동과 관계에서 사용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내면 언제나 권리가 없다거나, 경고장 한 통이면 모든 사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소송은 등록취소사유를 판단한 사건으로, 원고의 침해 책임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3. 회사 매출과 상표의 국내 인지도는 다릅니다 이 취소사유에서 혼동의 대상으로 삼는 타인의 상표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그런 인식이 확인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연 매출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200억 원 이상이었고, 일부 연도는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대상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매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업계에서의 상대적인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고 해외 매출도 포함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광고선전비 역시 합계 3억 원 이상이었지만,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국내 거래자에게 상표가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출액이나 참가 실적과 실제 국내 노출은 구별한 것입니다. 수상과 기술개발을 소개한 기사, 인증서와 연구 성과도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당수 자료에 대상상표가 직접 나타나지 않거나 상품의 상표로 사용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예정된 혼동과 부정사용의 경계 법원은 상대 회사가 통상사용권자로 상표를 사용한 기간 중 심결일까지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런 증거만으로 그 기간에 대상상표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 회사의 상표 사용 때문에 원고 상품과의 출처 혼동 우려가 객관적으로 생겼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사용허락의 구조도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용권자에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쓰도록 허락한 경우, 그 상표 때문에 사용권자들의 상품 출처가 겹쳐 보이는 상황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혼동만으로 등록취소사유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부정한 사용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려면 상표와 상품이 같아서 생길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 부정사용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것은 상대 회사가 등록상표를 변형 없이 지정상품에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고의 증거만으로 그 이상의 부정한 사용 방식을 인정하기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등록취소사유가 없다는 심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실무에서는 권한과 사용 모습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먼저 소유와 사용허락을 문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나 대표자가 사용을 시작한 경위, 출원명의를 정한 이유, 권리 양도 여부, 사용 가능한 상품과 기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출원 비용을 부담한 자료는 유용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권리 귀속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도를 주장하려면 회사 전체 매출에 더하여 해당 상표가 붙은 상품의 국내 판매와 광고를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표장이 보이는 카탈로그·광고, 발행일과 배포 범위, 상품별 거래 내역, 관련 시장 자료 등을 문제 된 기간에 맞추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문제 삼을 때에도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락한 범위와 실제 사용한 표장·상품·포장·광고를 비교하여 어떤 사용 방식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동일한 사용이 허용된다는 결론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Metal Link Inc. 판결은 상표 사용 관계를 권리 귀속, 사용허락, 국내 인지도와 실제 사용 모습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표장이 보인다는 사실에서 바로 취소 결론으로 나아가기보다, 그 표장을 누가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같은 상표를 사용하던 회사 사이의 분쟁 2. 회사가 비용을 냈다고 상표권자가 될까요 3. 회사 매출과 상표의 국내 인지도는 다릅니다 4. 예정된 혼동과 부정사용의 경계 5. 실무에서는 권한과 사용 모습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도어락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 이전 글 인용항 변경은 청구범위 감축일까요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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