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메시지 방지와 특허 진보성

대법원 2023후10965 판결을 통해 앱·문자 중복 수신 처리의 청구범위 해석과 사후적 판단을 배제한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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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중복 메시지 방지와 특허 진보성 대법원 2023후10965 판결을 통해 앱·문자 중복 수신 처리의 청구범위 해석과 사후적 판단을 배제한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0.21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같은 안내가 앱과 문자메시지로 거듭 표시되는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의 청구범위를 어떻게 읽고, 이미 알려진 기술을 모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동보메시지는 같은 내용을 여러 수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익숙한 메시지 서비스라도, 통신 경로와 처리 순서가 달라지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망으로 들어온 같은 메시지를 처리하는 구조가 중요했습니다. 1. 어떤 청구항을 다퉜을까요? 분쟁의 대상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이라는 특허발명이었습니다. 특허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특허심판원은 청구항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발전을 뜻합니다. 특허권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2023. 8. 17. 선고 2023허10095 판결에서 제3항부터 제8항에 관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제9항부터 제11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특허라도 청구항별 구성과 비교하는 선행기술에 따라 결론이 달랐던 것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했던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핵심은 제3항과 그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제4항부터 제8항입니다. 모든 청구항이 같은 이유로 유지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앱과 문자로 같은 메시지가 온다면 먼저 이 사건에서 사용한 통신망의 뜻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망은 와이파이나 3G·LTE 등을 이용해 단말기에 설치된 메신저 앱으로 메시지를 받는 망입니다. 공중망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SMS·MMS 문자메시지로 받는 망을 가리킵니다. 데이터망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문자 경로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앱과 문자 경로를 함께 쓰면, 같은 안내가 두 경로로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심은 제3항이 추가한 단계를 공중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수신 단말기의 앱에서 데이터망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공중망 전송 단계와 공중망 메시지 표시 단계 사이에 놓인 확인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한다’는 추상적인 기능만이 아닙니다. 언제 확인하는지, 어느 망으로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지, 앞서 전송한 메시지와 어떤 관계인지가 함께 특정돼 있습니다. 후속 청구항에는 이중수신 표시나 메시지의 비활성화·삭제 등 추가적인 처리도 규정돼 있었습니다. 도면 2 · 공중망 전송 후 데이터망 수신을 확인하는 메시지 처리 흐름 이중수신을 고려한 메시지 처리 흐름(도면 2) 3. 설명과 도면은 문언을 이해하는 근거입니다 청구범위는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을 적은 부분이고, 청구항은 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기존 기술과 비교할지는 청구항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도면에 특정 실시 방식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항의 내용을 마음대로 좁히거나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구항의 문장을 주변 설명과 떼어 읽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장을 바꾸는 것과, 문장이 표현한 기술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제3항의 해당 부분을 공중망 전송 후 데이터망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단계로 해석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판단 대상이 정해진 뒤에야, 기존 기술이 그 순서와 관계까지 알려주고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기술의 중복 방지와 무엇이 달랐나요? 원심이 검토한 선행발명 1은 앱이 설치된 단말기에는 인터넷망으로, 그렇지 않은 단말기에는 이동통신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단말기 상태에 따라 전송 경로를 나누므로, 같은 메시지가 두 경로로 전송돼 중복 표시되는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구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2는 메신저 전송이 실패하면 SMS로 다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중복전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했다는 피드백이 늦으면 실제로는 전송됐는데 실패로 판단해 SMS를 보내는 예외적인 상황은 가능했습니다. 원심은 그 가능성만으로 해당 문헌이 중복표시 문제와 그 해결 구성을 알려준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3에는 중복 메시지를 걸러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SMS망 안에서 메시지 식별정보의 수신 이력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앱과 SMS처럼 서로 다른 경로의 메시지를 비교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같은 메시지라고 볼지 정하고, 서로 다른 형식에서 비교에 필요한 정보를 꺼내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한 문헌의 전송 경로 선택 기능과 다른 문헌의 중복 제거 기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심은 서로 다른 망에서 받은 메시지의 중복을 판단하도록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망 내부의 재전송 과정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과, 앱과 문자로 이미 받은 메시지의 중복표시를 처리하는 기술도 구별했습니다. 5. 완성된 발명을 보고 조합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기준은 판단의 시점입니다. 선행기술의 내용, 특허발명과의 차이, 해당 분야 기술자의 수준을 증거로 파악하고 출원 당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해결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 그에 맞는 부품을 과거 문헌에서 찾아 모으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사후적 판단의 금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서로 다른 망의 중복 메시지를 확인한다’는 해결 방향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전송 기술과 중복 제거 기술을 당연히 합칠 수 있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합할 수 있었는지는 당시 자료와 기술적 차이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항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2·3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제3항의 특징을 포함하는 제4항부터 제8항도 선행발명 1·2·3 또는 선행발명 1부터 5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결합 논리를 제시해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아니라, 원심의 청구범위 해석과 진보성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6. 실무에서는 작동 순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발명의 차이는 기능의 이름보다 기능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전송, 수신 확인, 중복 제거라는 용어가 기존 문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 무엇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처리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순서와 비교 대상이 설명과 도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 여부를 다툴 때에는 청구항의 각 구성이 어느 선행기술에 있는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구성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허권자는 그 변경이 왜 단순한 대체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익숙한 기능도 작동하는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항이 정한 처리 순서를 정확하게 읽고, 출원 당시의 기술만으로 그 구조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특허 진보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어떤 청구항을 다퉜을까요? 2. 앱과 문자로 같은 메시지가 온다면 3. 설명과 도면은 문언을 이해하는 근거입니다 4. 기존 기술의 중복 방지와 무엇이 달랐나요? 5. 완성된 발명을 보고 조합하면 안 됩니다 6. 실무에서는 작동 순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우유 포장과 부정경쟁의 기준 ↗ 이전 글 지우기·쓰기를 나눈 Gated DeltaNet-2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0.29 특허출원 취하와 거절결정 불복소송 특허출원 취하로 거절결정 불복소송의 소의 이익이 사라진 특허법원 2025허10510 판결과 출원 관리·불복절차의 연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0.28 색소폰 패드 특허의 진보성 색소폰 패드의 내부 충진 구조와 열풍 온도·작업 순서를 수리 매뉴얼·영상과 비교한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0.27 수치한정 특허, 습도 범위의 진보성 금속 함유 레지스트의 반응과 습도 범위, 선행기술 결합의 이유를 통해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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