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상표 사용을 허락한 뒤 제품 포장을 확인하고 수정도 요구했지만, 상표등록 취소를 피하지 못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로, ‘곰표국수’ 등록상표의 사용권자 부정사용과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상표 사용을 허락한 뒤 제품 포장을 확인하고 수정도 요구했지만, 상표등록 취소를 피하지 못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로, ‘곰표국수’ 등록상표의 사용권자 부정사용과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표 2026.10.19 게시 IPLEX 9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표 사용을 허락한 뒤 제품 포장을 확인하고 수정도 요구했지만, 상표등록 취소를 피하지 못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로, ‘곰표국수’ 등록상표의 사용권자 부정사용과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안을 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두곤 합니다. 그런데 승인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무엇을 확인했고, 혼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 사용허락을 받은 업체들의 포장이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 상표권자는 영동식품의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제113134호 ‘곰표국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발을 딛고 있는 곰 도형 아래에 곰표국수 문자가 결합된 상표이며, 국수·당면·토스트 등 제30류 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은 등록할 때 상표를 사용할 대상으로 정한 상품을 뜻합니다.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 도판 2 등록취소가 문제 된 제113134호 곰표국수 등록상표입니다. 상표권자는 2021. 2. 28. 대한제분에 이 상표를 포함한 상표 3건의 사용을 2년간 허락했습니다. 대한제분이 영동식품에서 국수제품을 납품받는 내용도 포함된 계약이었고, 이 계약은 2023. 2. 27. 갱신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분쟁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용허락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상표권자 또는 영동식품은 2022년 말부터 다른 사업자들과 사용허락계약이나 OEM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EM은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들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들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통상사용권이 설정됐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정해진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업체들은 피자·브리또·토스트·또띠아·왕만두의 포장이나 광고에 실사용상표 1부터 7까지를 표시해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실사용상표란 등록증에 있는 모습과 구별하여, 실제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된 상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 도판 3 사용권자들이 사용한 실사용상표 1과 2입니다. 곰 도형과 국수 문자가 없는 형태입니다. 대한제분은 이 사용 때문에 자사 상품과 출처가 혼동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11. 27.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고, 상표권자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상표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표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등록 후의 사용 방식이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취소 대상은 위 등록상표 1건이며, 곰표 상표 전부의 권리관계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2.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부터 비교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품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과 출처를 혼동하게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그중 상품 출처의 혼동이 문제 됐습니다. 출처 혼동은 소비자가 어느 사업자의 상품인지 잘못 알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두 비교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록된 곰표국수 상표와 사용권자들이 실제 사용한 상표가 유사한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그 실제 사용상표가 대한제분이 사용한 대상상표와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지를 살핍니다. 서로 비교하는 상표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첫 번째 비교에서 법원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곰 도형의 유무와 자세, 국수 문자의 유무, 글씨체와 색상, 동심원과 음식 사진의 배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표의 유사성은 겉모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 도판 4 실사용상표 3부터 7까지입니다. 곰표 문자, 곰 도형과 함께 각 식품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수’는 음식 종류를 뜻하고, 실사용상표에 적힌 브리또·피자 등의 명칭도 해당 상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법원은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은 ‘곰표’로 불릴 수 있고, 곰 형상의 상표라는 의미도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식별력은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뜻합니다. 사용상품도 검토했습니다. 실사용상품 중 토스트는 지정상품과 같고, 피자·브리또 등은 밀가루를 가공·조리한 음식이라는 점과 주된 소비자가 공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용권자들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원형 띠로 바꾸어도 혼동 위험은 남았습니다 두 번째 비교에서는 대한제분이 사용한 대상상표 1부터 4까지가 등장합니다. 곰표 문자 표장과 밀맥주·크림치즈스틱 등에 사용한 포장 표장입니다. 법원은 대한제분의 오랜 밀가루 사업, 곰표 브랜드의 인지도, 협업상품의 판매와 광고 등을 종합해 이 표장들이 대한제분의 상품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 도판 5 대한제분이 사용한 대상상표 1부터 4까지입니다. 실사용상표들과 출처 혼동이 생기는지를 비교한 대상입니다. 상표권자는 대한제분도 자신의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대한제분의 표장을 타인의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제분이 사용허락 전부터 자신의 영업이나 상품 출처를 표시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한제분이 쌓은 신용이나 명성이 모두 상표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사용상표 1·2와 대상상표 1·2는 곰표 글씨의 구체적인 모양이 유사했습니다. 글자 굵기나 일부 획 길이의 차이는 있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관념을 함께 보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사용상표 3부터 7까지와 대상상표 3·4 사이에는 원형과 직선 띠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곰이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흰색·초록색·노란색의 조합, 곰표의 글씨체, 한 팔로 재료나 상품을 안고 다른 팔로 음식을 먹으며 미소 짓는 곰 등 전체 구성과 창작 모티브가 극히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모티브는 그림이나 포장을 이루는 중심 발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장 전면이나 판매 광고에 표시되는 방식도 유사했습니다. 식품 원재료와 가공식품 사이의 관계, 식사대용 식품들의 공통점, 밀맥주와 함께 소비될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상품들 사이에 동일·유사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등록상표에서 변형된 실사용상표가 오히려 대한제분의 표장에 더 가까워졌다는 사정까지 종합해 출처 혼동을 인정했습니다. 4. 사용권자의 고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들에게 다른 사업자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사용권자의 부정경쟁 목적이나 고의를 추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와 거래자의 이익, 다른 상표 사용자의 영업상 신용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나쁜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취소사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상표를 사용했고,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 본인의 고의가 문제 되는 다른 취소사유와 구별할 부분입니다. 5. 시안 승인과 수정 요청은 왜 부족했을까요? 다만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오인·혼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평가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은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표권자가 아무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계약에는 생산·포장·광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확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제분과 비슷한 배경이나 띠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디자인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시안이 자신의 콘셉트에 맞는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이 상표권자의 관리 밖에서 몰래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통제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승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상표권자가 부정사용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상표권자는 과거 대한제분 등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대상상표의 특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선 띠를 원형으로 바꾸고 글자색이나 곰이 든 재료를 변경했지만, 수정된 포장은 여전히 주된 창작 모티브를 유지했습니다. 변경 후에도 혼동이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한제분이 사용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혼동 위험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뒤에도, 곧바로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정 요청이 언제나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정과 후속 대응으로는 혼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사용허락 관계를 이유로 취소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와 거래 신용을 보호하는 취소규정의 취지, 실제 사용 승인 경위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한제분의 모든 상표 사용이나 권리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넓혀 읽을 부분은 아닙니다. 6. 사용허락 후에는 최종 판매 모습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계약의 승인 조항과 실제 혼동 방지 절차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증의 상표, 승인받은 시안, 실제 판매 포장과 온라인 광고를 각각 보관하고 비교하면 어느 단계에서 모습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승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위험을 줄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색상이나 띠 하나를 바꾸라는 지시에 그치기보다, 수정된 전체 포장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처럼 보이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와 캐릭터, 색채, 제품 사진의 배치가 함께 주는 인상을 검토하고, 실제 판매본에도 수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한 실무상 권고입니다. 문제 제기를 받은 뒤에는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이나 사용 중단 요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관리 기록의 양보다 혼동 위험에 대응한 조치의 내용입니다. 상표 사용허락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았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가 보게 될 최종 모습의 위험을 줄였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사용허락을 받은 업체들의 포장이 문제 됐습니다 2.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부터 비교했습니다 3. 원형 띠로 바꾸어도 혼동 위험은 남았습니다 4. 사용권자의 고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 시안 승인과 수정 요청은 왜 부족했을까요? 6. 사용허락 후에는 최종 판매 모습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창작성과 부품의 조합 ↗ 이전 글 특허 용어 해석과 명세서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article-1850-ko-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article-1850-ko-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article-1850-ko-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article-1850-ko-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article-1850-ko-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0#article-1850-ko-5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5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9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88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