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상표 효력과 기능적 형상

특허법원 2026허10074 판결을 통해 입체상표의 기능적 형상과 상표권 효력, 실용신안 만료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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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입체상표 효력과 기능적 형상 특허법원 2026허10074 판결을 통해 입체상표의 기능적 형상과 상표권 효력, 실용신안 만료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18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 2026허10074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모양이나 구조에 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실용신안권이 끝나면, 그 도면에 나온 모양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플라이 피시 수상기구 사건을 통해 입체상표의 기능적 형상과 상표권 효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어떤 수상기구에서 시작됐을까요 피고는 제1634887호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 이 상표는 평면의 글자나 그림만이 아니라 상품의 입체적인 모양을 표시한 입체상표였으며, 문자와 색채의 조합도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에는 예인 가능한 레저스포츠용 공기주입식 수상기구인 튜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 제1634887호의 사시도·정면도·평면도·우측면도입니다. 원고도 모터보트에 끌려가면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견인튜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상품의 형상을 비교 대상으로 특정한 것이 확인대상표장입니다. 피고는 이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인 원고 상품의 형상입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의 표장이 자신의 상표권 범위에 들어오는지 판단해 달라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2월 20일 2022당3032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심판원의 판단인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송 전과 환송 후의 결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처음에는 확인대상표장이 장식용 디자인일 뿐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2023년 8월 24일 선고 2023허10910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3후11012 판결에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그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은 이번 2026허10074 판결에서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원의 결론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번 글의 대상은 이 환송 후 판결입니다. 상품 모양도 출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과 상표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을 보기 좋게 만드는 모양이라도 소비자가 어느 업체의 상품인지 알아보는 표시로 사용된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2003년경부터 같은 형상의 상품을 판매했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형상이 피고 상품의 식별표지로 잘 알려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품 자체의 외형이 드러나도록 이 형상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상표의 고객을 끄는 힘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제품 사진에 모양이 보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기능에 도움이 되는 모양은 모두 자유로울까요 상표로 사용되었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5호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등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실용신안에는 정해진 보호기간이 있는데, 갱신할 수 있는 상표권으로 꼭 필요한 기술적 형상까지 계속 독점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에 유용한 모양인지와 그 기능을 위해 반드시 그 모양이어야 하는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의 존재, 대체 형상으로 생산할 때의 비용, 본래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품의 본질적 기능을 모터보트의 강한 견인력으로 공중에 떠오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수상레저기구가 여러 다른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중 부양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형태의 수상레저기구 공중으로 부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형태의 수상레저기구입니다. 실용신안 도면과 닮았어도 결론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심한 떨림과 불안정한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튜브(앞부분의 가로 튜브), 세 개의 승선튜브(사람이 타는 길쭉한 튜브), 연결날개, 발받침대와 보조튜브 등의 구성을 채택했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은 그 구성을 모두 갖추고 실용신안 도면과 전체적인 형상도 같거나 유사했습니다. 확인대상표장과 존속기간이 만료된 실용신안의 도 1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실용신안의 도 1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술적 사상을 실현하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명세서의 도면은 하나의 예시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실용신안은 전면튜브 중앙부가 돌출되는 정도나 각도, 양 끝이 얇아지기 시작하는 지점, 손잡이 개수, 발받침대와 보조튜브의 형상 등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면튜브의 각도와 세부 모양, 발받침대와 승선튜브의 형상, 각 부분의 색상과 배열을 바꾸어도 기능을 거의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대체 형상으로 생산하는 데에도 별다른 장애나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와 색채 조합까지 기능상 꼭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불가결한 형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문자를 달리 적어도 형상·색채가 유사했습니다 유사 판단에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표장은 전면튜브 중앙부의 돌출 정도와 각도, 끝이 얇아지는 지점, 발받침대와 승선튜브 끝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같았습니다. 튜브당 두 개씩인 좌석부와 손잡이의 수·위치도 같았으며, 노란색과 파란색 또는 하늘색의 조합도 유사했습니다. 원고 상품에는 ‘Aqua Festa’라는 문자가 있어 등록상표의 ‘FLY FISH’ 등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자의 위치와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문자만으로 별도의 출처표시 역할을 하거나, 형상과 색채가 주는 비슷한 인상을 넘어 서로 다른 업체의 상품이라고 구별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표장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같거나 유사하여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견인튜브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공기주입식 수상기구도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살펴볼 실무상 시사점 실무에서는 기술적 기능과 구체적인 외형을 나누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그 성능을 내려면 색채·각도·세부 모양까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실용신안 도면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 효력 제한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주장하려면 대체 형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같은 기능을 어느 정도 구현하는지, 생산비용이나 제작상 어려움은 어떤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형상을 변경하실 때에는 제품에 다른 글자를 작게 넣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억하는 전체 모양과 색채의 조합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입체적 형상이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졌다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매 경위, 광고와 방송 소개, 거래 현장에서 형상이 표시되는 방식 등을 정리해 두면 상표로서의 사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의 판단 요소에서 도출한 실무상 검토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상 전체가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바꿀 수 있는 세부 형상과 색채가 존재하는데도 실제 표장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입체상표 분쟁에서는 기능의 필요성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상품의 전체 인상을 차례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사건은 어떤 수상기구에서 시작됐을까요 환송 전과 환송 후의 결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 모양도 출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능에 도움이 되는 모양은 모두 자유로울까요 실용신안 도면과 닮았어도 결론은 달랐습니다 문자를 달리 적어도 형상·색채가 유사했습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살펴볼 실무상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부분디자인 창작성과 배면의 차이 ↗ 이전 글 특허무효 확정과 권리범위확인 소송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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