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립톡 상표, 보통명칭이 된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266 판결을 통해 그립톡의 보통명칭화와 거래 실정, 포장·협업 방식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그립톡 상표, 보통명칭이 된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266 판결을 통해 그립톡의 보통명칭화와 거래 실정, 포장·협업 방식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17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그립톡’이 특정 회사의 상표가 아니라 상품 종류의 이름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름인데도 왜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어려웠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그 이름에서 누구의 상품을 떠올리는지였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에 붙여 손가락으로 잡거나 받침대로 쓰는 물품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찾으려고 그 이름을 쓰는지, 여러 회사가 만드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찾으려고 쓰는지에 따라 상표로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 이 사건은 한글 상표와 다섯 상품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상은 2018년 7월 3일 출원되어 2019년 7월 16일 등록된 한글 ‘그립톡’ 상표 제1500633호입니다. 먼저 출원·등록된 영문 ‘GripTok’ 상표도 판결에 등장하지만, 이번에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상표는 한글 상표입니다. 영문 상표의 등록까지 함께 무효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여러 지정상품 중 판단 대상은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받침대, 스마트폰용 홀더, 이동전화기용 홀더’의 다섯 가지였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보호받기로 정한 상품의 범위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나 보호필름 등 나머지 지정상품까지 이번 결론을 넓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대상 그립톡 한글 문자상표 상대방들은 2023년 11월 22일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청구 내용은 같은 달 27일 등록원부에 공시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11월 29일 위 다섯 상품에 관한 등록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상표권자 측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만든 말도 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은 거래자와 일반 소비자가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인식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말은 어느 한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없고, 다른 사업자도 상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립톡’은 ‘꽉 잡다’라는 뜻의 grip과 튀어나온 모양을 나타내는 ‘톡’을 결합한 말로,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들어 낸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속 식별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특정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물품의 종류를 뜻하게 되면 만든 말도 보통명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등록된 뒤 식별력을 잃는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도 등록무효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공시 무렵 이전에 이미 ‘그립톡’이 위 다섯 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당시부터 식별력이 없었는지를 확정해야만 가능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3. 판매자와 소비자는 무엇을 그립톡이라고 불렀을까요 법원은 다른 업체들이 상품을 제작·판매하면서 ‘그립톡’을 사용한 자료와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소비자들은 ‘SMART TOK’, ‘SMARTPOP’, ‘스마트그립’, ‘Mobile Phone Stand’, ‘Finger Tok’ 등 서로 다른 표시가 붙은 제품도 ‘그립톡’이라고 불렀습니다. 판매자가 남의 상표를 쓴 사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매자도 서로 다른 출처의 상품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언론기사에서도 휴대폰 액세서리의 일반적인 이름처럼 사용되었고, 협업 상품을 소개하면서도 해당 제조사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공문서에도 ‘그립톡 만들기’나 홍보용 물품 제작·증정 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판결은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확인된 이러한 공문서 사례가 약 1,649건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립톡’이 ‘거치대’와 나란히 상품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설명이 함께 붙기도 했지만, 점차 ‘그립톡’만으로 물품 종류가 통했습니다. 법원은 검색·판매·구매·공공행사에 걸친 사용이 누적되면서 거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품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그립톡 상품 분류 사례 4. 권리자 측의 포장과 협업 방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권리자 측이 상품을 소개한 방식도 살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여러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즉 주문자의 브랜드를 붙여 공급하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제품은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립톡’은 제품 자체보다 포장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에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포장에서는 한 손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도록 돕는 핸드그립이라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주문자 브랜드 × 그립톡’처럼 나란히 표시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원은 이 상표를 단독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협업 제품에는 주문자 회사만 제조사로 표시되었고, 한 상품공급계약에는 상표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도 제품에 ‘그립톡’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협업 제품의 포장과 제조자 표시 자료 제품명이나 모델명에 적었다는 이유 하나로 상표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협업·포장 방식과 거래 전반의 사용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자의 브랜드가 출처를 나타내고, ‘그립톡’은 그 브랜드가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를 설명하는 말로 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경고장과 대체 이름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리자 측은 유사상표 등록을 막기 위한 이의신청·정보제공, 등록상표 안내, 등록 표시, 경고장 발송 등의 보호 노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합의서와 재발방지서약서는 2019년 1건과 2020년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적극적인 조치가 보통명칭으로 널리 사용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앞선 포장·협업 사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스마트폰용 거치대’나 ‘스마트폰용 홀더’라는 다른 이름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표현이 상품류나 기능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말에 가깝고, 소비자가 실제 검색하거나 구매할 때는 대부분 ‘그립톡’을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명칭이 사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시장에서 실제로 쓰는 말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용 기간이 10년도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상품 이름이 짧은 기간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연수가 지나야만 보통명칭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24년 3월 약 16만 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5%가 물품을 ‘그립톡’이라고 부른 결과도, 법원은 앞서 누적된 사용 실태에 들어맞는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글 ‘그립톡’ 상표가 위 다섯 지정상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이 되어 식별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와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무효로 판단한 심결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무효 주장까지 모두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6. 실무에서는 브랜드와 상품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변리사 관점의 실무 해설입니다. 새 이름이 널리 퍼질수록 그 이름이 브랜드로 쓰이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든 브랜드 옆에 ‘스마트폰 거치대’처럼 상품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을 함께 쓰면 두 역할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명령한 표시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를 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업과 OEM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상표 사용 조건과 실제 포장·상세페이지의 표시가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조사를 적거나 여러 브랜드를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 소비자가 각 표시의 역할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브랜드인지, 무엇의 이름인지가 거래 상대방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사용을 살필 때도 무단 사용 게시물의 개수만 세기보다 문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지칭한 것인지, 경쟁사 제품까지 같은 이름으로 묶은 것인지, 쇼핑몰이 상품 분류명으로 쓰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와 함께 자신의 광고·포장에서도 상품 종류의 이름처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유명한 상표가 언제나 보통명칭이 된다는 일반론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한글 상표와 다섯 지정상품에 관하여, 실제 거래에서의 폭넓은 사용과 권리자 측의 사용 방식이 함께 드러난 사건입니다. 다른 상표나 다른 상품의 권리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각각의 등록 내용과 거래 실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일과 그 이름이 누구의 상품을 뜻하는지 알리는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립톡 판결은 이름의 인지도뿐 아니라 그 이름이 실제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가 상표의 보호에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이 사건은 한글 상표와 다섯 상품에 관한 판단입니다 2. 만든 말도 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와 소비자는 무엇을 그립톡이라고 불렀을까요 4. 권리자 측의 포장과 협업 방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 경고장과 대체 이름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 실무에서는 브랜드와 상품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왜 유사할까 ↗ 이전 글 특허 균등범위, 보정과 설계 변경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case-1843-ko-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case-1843-ko-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case-1843-ko-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case-1843-ko-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case-1843-ko-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3#case-1843-ko-5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4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9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88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