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발 품종명 등록, 기존 상표도 무효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592 판결을 통해 후발 품종명 등록과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실제 거래 증거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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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후발 품종명 등록, 기존 상표도 무효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592 판결을 통해 후발 품종명 등록과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실제 거래 증거를 검토합니다. 상표 2026.10.16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의 주요 부분과 발음이 같은 말이 나중에 식물의 품종명으로 등록되면 기존 상표까지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제5부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2025허10592 판결은 인삼 관련 상표 ‘天壹蔘’의 식별력, 즉 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품종명 등록만으로 상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록 순서와 함께, 거래사회에서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등록된 ‘天壹蔘’, 뒤에 등록된 품종명 상표권자는 2001년 10월 11일 ‘天壹蔘’을 출원했습니다. 2003년 3월 3일 등록결정을 거쳐 같은 해 5월 6일 제0547090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인삼, 홍삼, 가공된 인삼, 가공된 홍삼, 태극삼입니다. 등록상표 천일삼의 한자 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天壹蔘’입니다. ‘蔘’은 인삼을 뜻하므로, 법원은 나머지 부분인 ‘天壹’이 인삼 관련 거래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다른 인삼 관련 업체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상표등록에 법에서 정한 잘못이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년 9월 3일,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 부족에 따른 무효 사유가 없었지만 나중에 식별력을 잃었다며 상표등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등록 당시와 등록 이후를 나누어 봅니다 상품 자체의 이름으로 통하는 보통명칭이나, 거래계에서 상품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는 관용표장이라면 특정 업체의 상표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시점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2003년 등록결정 당시부터 식별력이 없었는지,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었더라도 이후 이를 잃어 심결 무렵에는 무효 사유가 생겼는지가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하늘에 하나’가 곧 최고 등급은 아닙니다 무효를 주장한 업체들은 ‘天壹’이 최고 등급 인삼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天壹’이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고, ‘하늘에 하나뿐인 인삼’을 떠올리게 하더라도 최고 품질을 곧바로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희소하다는 의미가 반드시 품질이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인삼 등급인 ‘천삼’을 알고 있다는 사정도, 일반 소비자가 ‘天壹’을 보고 같은 등급을 바로 알아차린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계 단체의 확인서에는 오래전부터 최고 등급을 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일부 제품명에 ‘천일’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품질표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판매 제품의 숫자보다 실제 표시를 봅니다 등록 후에도 같은 말이 널리 쓰였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법원은 면세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나타난 제품 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검토한 시중 제품들의 표시 사례입니다. 상품명과 천일 표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인삼 제품 포장 포장 앞면에는 ‘고려태극인삼정과’, ‘고려태극삼’ 같은 제품명이 비교적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天壹’은 상단이나 제품명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용 형태만으로 ‘天壹’이 인삼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 명칭이 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에 ‘천일’이 직접 제품명으로 적혀 있어도, 그 아래 원재료를 ‘KOREAN TAEKUK GINSENG’ 등으로 따로 표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글자가 상품의 일반 명칭으로 인식된다는 판단은 구분되었습니다. ‘천일’이 포함된 제품이 94개라는 주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삼·홍삼 품목이 수천 건 검색되는 거래 규모와 비교했습니다. 다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한 상표가 여러 건 등록되었다는 사정 역시 ‘天壹’ 자체가 식별력을 잃었다는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天壹 1等級’처럼 함께 표시된 사례나 중국 소비자 관련 자료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이를 인삼의 품질을 직접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품종명 등록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 ‘천일’이라는 인삼 품종명은 이 사건 상표보다 뒤인 2008년 11월 18일 출원되었고, 2012년 3월 15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무효를 주장한 업체들은 이 등록으로 ‘天壹’도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2004년 9월 24일 선고 2003후1314 판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은 품종명이 먼저 출원·등록된 후 동일한 표시를 상표로 출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이 먼저였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선행 판결을, 품종명 등록 이후의 거래상 사용 현황과 상표출원까지의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후발 품종명 등록이 있으면 먼저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까지 곧바로 무효가 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자산업법이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는 품종명의 등록을 제한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등록 순서를 고려하는 법 체계에서 기존 상표의 식별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제품들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하여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홍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를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상표로 사용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상표권자의 홍삼 제품 포장에 표시된 천일삼 브랜드 상표권자의 태극삼 포장에 표시된 천일삼 브랜드 결국 법원은 등록 당시의 식별력 부재도, 등록 이후의 식별력 상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2024당693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살펴볼 자료와 대응 실무에서는 등록 순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일·등록결정일과 품종명의 출원·등록일을 한 줄의 연혁으로 만들면, 어떤 선행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 상실을 주장할 때는 사용 사례의 개수만 모으기보다 실제 포장, 광고 문맥, 유통 규모, 소비자 인식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명 옆에 붙은 표시인지, 상품 자체를 부르는 말인지가 자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상표권자에게도 사용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에게 출처를 알리는 방식으로 상표를 표시하고, 그 모습이 담긴 포장·광고·판매 자료를 시기별로 남겨 두면 실제 거래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름 하나가 등록되었다는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등록된 권리와 이후의 거래 현실을 함께 살펴야 상표가 여전히 출처를 구별하는 표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먼저 등록된 ‘天壹蔘’, 뒤에 등록된 품종명 등록 당시와 등록 이후를 나누어 봅니다 ‘하늘에 하나’가 곧 최고 등급은 아닙니다 판매 제품의 숫자보다 실제 표시를 봅니다 품종명 등록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 법원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살펴볼 자료와 대응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가스버너 디자인 유사 판단, 구조와 통공 ↗ 이전 글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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