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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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허 2026.10.16 게시 IPLEX 5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합금, 즉 여러 원소를 섞은 금속의 특허 진보성을 다룬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63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접 대상이나 성분 수치의 차이로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LNG 탱크용 용접재료를 둘러싼 사건 대상 발명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입니다.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용이며, 속에 플럭스를 채운 용접재료입니다. 이번 판단 대상은 2022. 2. 24. 정정청구에 따라 고쳐진 발명입니다. 정정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문장으로 정한 청구항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취소결정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청구항별로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합금 특허의 진보성은 무엇을 보나요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출원 당시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인지를 따지는 요건입니다. 기존 기술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합금발명에서는 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성조건, 조직상태, 고유한 성질, 용도와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1·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제3·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와 각각 비교했습니다. 네 청구항을 하나의 선행발명과 비교한 판단은 아닙니다. 제1·2항: 용도와 망간 함량의 차이 제1·2항과 선행발명 1은 조성성분이 실질적으로 같았습니다. 선행발명 1의 성분 함량범위 대부분은 제1·2항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겹쳤고, 성분 사이의 함량관계도 제1·2항의 관계식 1을 충족했습니다. 제1·2항에는 LNG 탱크의 모재가 니켈을 약 9% 함유한 9%Ni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모재는 용접할 대상 재료이며, 선행발명 1의 용접 대상은 SUS316과 SUS316L 스테인리스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에는 이 와이어가 9%Ni강 용접에 적합해지는 기술적 원리나 조직상태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테인리스강 용접재료보다 특히 적합하다고 볼 기술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명의 설명에는 구조용 강 소재의 제약 없이 용접할 재료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용접 대상의 기재만으로 특정한 조직상태나 고유한 성질을 가진 와이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간 함량도 달랐습니다. 제1·2항은 3.0~8.0중량%, 선행발명 1은 1.0~3.0중량%였습니다. 중량%는 전체 무게에서 해당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두 범위는 3.0중량%를 공통 경계값으로 삼았습니다. 두 발명 모두 망간이 산소를 제거하는 탈산원소로 기능하고, 함량의 하한도 충분한 탈산 효과를 얻기 위해 정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하한을 높인 차이가 새로운 기술적 의미나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1·2항은 인과 황의 합계도 0.1중량% 이하로 정했습니다. 선행발명 1에는 이 합계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과 황을 불가피하게 섞이는 불순물로 보고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과 황이 용접 중 고온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량을 낮게 관리한 것은 통상적인 기술적 고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망간 및 인·황의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결과나 실시예도 없었습니다. 제3·4항: 극저온 성능 수치를 더했지만 제3·4항과 선행발명 4 역시 조성성분이 실질적으로 같았고, 선행발명 4의 성분 함량 대부분이 제3·4항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성분 함량관계도 제3·4항의 관계식 2와 3을 충족했습니다. 제3·4항의 용접 대상은 9%Ni강이었고, 선행발명 4는 다른 조성의 스테인리스강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용도 차이에 관한 판단은 제1·2항에서 살핀 것과 같았습니다. 제3·4항의 망간 범위는 2.0~5.0중량%였습니다. 선행발명 4에 제시된 1.51중량%와 1.44중량%는 그 범위 밖이지만, 하한과의 차이는 각각 0.49중량%와 0.56중량%였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와 함께, 제3·4항이 한정한 용착금속의 망간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결과나 실시례가 없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용착금속은 용접재료가 녹아 접합부에 형성된 금속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영하 196℃에서의 샤르피 충격인성값을 33~45J로 정한 점입니다. J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충격인성값은 충격을 받아 깨질 때 흡수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값으로, 극저온에서 충격을 견디는 성능을 살피는 데 쓰입니다. 선행발명 4에는 해당 특성값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발명의 합금조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선행발명 4의 인장강도 640MPa와 650MPa도 제3·4항의 640~740MPa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인장강도는 재료를 잡아당길 때 견디는 강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극저온에서의 충격인성값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네 청구항 모두 진보성 부정 대법원은 제1·2항은 선행발명 1로부터, 제3·4항은 선행발명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치 차이가 작으면 언제나 진보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성과 함량관계, 각 성분의 기능, 명세서의 설명과 효과 자료를 함께 살핀 결과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수치와 성능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이하에서는 변리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합금 특허를 준비할 때는 새로운 사용 대상을 적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용도에 맞는 조직상태나 성질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 범위를 정했다면 경계값의 안과 밖에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계적 의의란 특정 수치를 경계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비교 조건을 맞춘 자료가 있으면 수치를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합금발명에 동일한 형태의 실험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의 차이에 맞추어, 용도·조성·조직·효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금 특허의 진보성을 설명하려면 성분표와 성능 사이의 연결을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이전 글 거리에서 경로로, PaTH Attention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15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4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3 특허 간접침해와 해외 생산의 경계 대법원 2025다202970 판결을 통해 백신 원액의 해외 생산과 직접·간접침해, 국내 연구·시험용 생산의 예외를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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