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불사용취소와 간판의 지명

특허법원 2024허13916 판결을 통해 지명이 추가된 간판의 상표 동일성과 불사용취소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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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불사용취소와 간판의 지명 특허법원 2024허13916 판결을 통해 지명이 추가된 간판의 상표 동일성과 불사용취소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15 게시 IPLEX 5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 앞에 지역명을 붙이고 글꼴과 색상을 바꾼 간판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6. 5. 선고 2024허13916 판결은 ‘고박사냉면’과 ‘평택고박사냉면’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심결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 고박사냉면 등록상표에 취소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원고는 2017. 6. 12. ‘고박사냉면’을 출원하여 2018. 11. 1. 상표등록 제1400456호로 등록받았습니다. 보호대상으로 정한 지정상품은 제43류의 한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지정상품에는 이처럼 음식점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 고박사냉면의 원래 표장 등록상표: 고박사냉면(제1400456호) 피고는 2022. 11. 9.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불사용취소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 6. 27. 2022당3085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상표권자인 원고는 심판원의 판단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간판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2. 간판 사용 사실은 자백간주로 인정됐습니다 원고는 2017. 11. 9. 무렵부터 2020. 1. 5. 무렵까지 ‘평택고박사냉면’이라는 표장을 간판에 표시하고 한식당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중의 사용을 근거로, 2022. 11. 9. 심판청구 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평택을 앞에 붙여 실제 사용한 간판 표장 실사용상표: 평택고박사냉면 피고는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정 절차에 따라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방식에 의한 송달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용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사실을 다투지 않아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두 표장이 법적으로 같은 상표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3. 등록된 모습과 완전히 같아야만 하나요? 법원은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쓰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경우도 등록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거래에서 여전히 같은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키는 표지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를 반드시 다른 문구 없이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문자나 도형을 결합했더라도 등록상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면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추가한 부분 때문에 원래 상표가 다른 표지로 바뀌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쓰인 표장은 등록상표 ‘고박사냉면’ 앞에 ‘평택’을 더하고 글꼴과 색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변화가 실제로 새로운 식별력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식별력은 어느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구별하게 하는 힘을 뜻합니다. 4. 평택을 더해도 별개의 표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 지역 명칭을 함께 적는 일이 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된 지역명 ‘평택’ 자체에 독자적인 식별력이 생겼다거나, 결합된 전체가 등록상표와 다른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글꼴과 색상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범한 글꼴과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 만한 특이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서체를 바꾸면 언제나 같은 사용이라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문구의 역할, 결합된 전체의 식별력, 글꼴과 색상의 평범함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변경의 내용과 정도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5. 한식점업 사용과 청구 범위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간판에 표시한 표장이 같다는 판단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간판을 표시하고 한식당을 운영한 사용이, 지정상품 중 하나인 ‘한식점업’의 식별표지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모습과 함께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사용했는지도 연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한식점업에 대하여 심판청구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의 대상과 시기가 함께 인정된 점이 중요합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처럼 여러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청구 범위를 살폈습니다. 그중 하나에 대한 사용이 인정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상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전부 청구와 인정된 사용사실을 바탕으로 한 결론입니다. 한 서비스에 사용한 사실만 있으면 다른 시기나 다른 청구 범위의 모든 취소심판에도 그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실제 간판과 사용 기록을 함께 점검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등록상표와 현재 간판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명이나 설명 문구가 더해졌는지, 원래 상표가 독립된 표지로 남아 있는지, 글꼴과 색상의 변화가 전체 인상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확인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료는 표장, 서비스, 날짜를 연결하여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시점을 알 수 있는 간판 사진과 해당 시기의 영업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어떤 상표를 언제 어떤 서비스에 사용했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소송서류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답변과 출석에 필요한 대응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간판의 일부 변화가 있어도 구체적인 사용 모습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사용취소에 대응할 때에는 등록증과 간판의 비교에 더해, 사용 시기와 서비스 및 실제 심판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고박사냉면 등록상표에 취소심판이 청구됐습니다 2. 간판 사용 사실은 자백간주로 인정됐습니다 3. 등록된 모습과 완전히 같아야만 하나요? 4. 평택을 더해도 별개의 표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5. 한식점업 사용과 청구 범위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6. 실제 간판과 사용 기록을 함께 점검하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원피스 디자인 유사 판단과 창작성 ↗ 이전 글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15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쿠팡에서 상표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이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된 사례입니다. 상품명·용도·판매 화면을 연결한 소명 쟁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4 파산한 상표도 불사용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1460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3 광천김 지리적 표시, 지역 명성의 힘 대법원 2023후10736 판결을 통해 광천김의 지역 명성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자격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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