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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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특허 2026.10.15 게시 IPLEX 5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남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주장에 누가 어떤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은 롤 코팅장치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슷한 기술의 존재와 출원 전 개발 경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사건입니다. 1. 모인출원은 무엇인가요? 모인출원은 다른 사람의 발명에 대해 정당하게 특허받을 권리가 없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명을 직접 한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적법하게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을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명을 한 사람과 출원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모인출원은 아닙니다. 발명의 완성에 누가 참여했는지와 함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발명행위를 한 사람이 발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2. 롤 코팅장치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나요? 원고 피엔티의 특허발명 명칭은 ‘롤 코팅장치’이고, 출원일은 2006. 9. 21.이었습니다. 피고 디케이티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로서, 원고가 기존 발명을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공동특허권자인 미래나노텍에는 출원 전에 한 제작소가 제공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이를 ‘선행발명 2’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만으로 무단 출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마스터 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와 3세트의 도료 공급부를 도입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기술이 비슷해 보이는지만이 아니라, 원고가 언제 어떤 구성을 자체적으로 완성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3.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과 제133조 제1항 제2호를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발명자나 승계인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증명책임이란 쟁점이 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과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그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효를 주장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로, 원고가 기존 발명을 모방하여 권한 없이 출원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기술의 유사성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4. 독자 개발과 자료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미래나노텍으로부터 선행발명 2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를 포함한 롤 코팅장치를 자체적으로 완성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허출원 전에 선행발명 2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기존 기술이 제공되었다는 사실과, 출원인이 그 내용을 출원 전에 알고 이를 가져다 썼다는 사실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출원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신규성·진보성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지와, 그 기술이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같은 발명인지 등을 따지는 요건이고, 진보성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지식을 갖춘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는 요건입니다. 원심은 선행발명 1·2가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또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발명 3에 의해서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의 국내 공지·실시 판단은 이 사건 구법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를 오늘날 모든 선행기술의 범위가 국내 자료로만 제한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실무에서는 개발과 전달의 기록을 나누어 남기세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기술의 완성 시점과 전달 경위를 각각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개발이나 외주 제작에서는 여러 회사가 비슷한 기술 자료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발명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한 쪽에서는 날짜가 확인되는 설계도, 시험 기록, 수정 이력 등으로 어떤 구성을 언제 완성했는지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핵심 구성을 완성한 기록과 나중에 추가한 구성의 기록도 구분하면, 막연히 ‘우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개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전달한 쪽에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제공했는지, 제공 자료에 어떤 기술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료 전달 기록과 함께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승계 약정도 정리해 두시면 분쟁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비슷한 발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인출원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허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기술의 공통점뿐 아니라 출원 전의 개발, 전달, 권리 관계를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응할 때에도 독자 개발의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모인출원은 무엇인가요? 2. 롤 코팅장치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나요? 3.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4. 독자 개발과 자료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5. 신규성·진보성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6. 실무에서는 개발과 전달의 기록을 나누어 남기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 이전 글 화웨이 Pangu Weather AI 특허 쉽게 읽기: 시간 간격별 모델로 예보를 이어 가는 원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16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4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3 특허 간접침해와 해외 생산의 경계 대법원 2025다202970 판결을 통해 백신 원액의 해외 생산과 직접·간접침해, 국내 연구·시험용 생산의 예외를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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