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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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특허 2026.10.14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위임장을 제출했는데도 특허출원 서류가 무효 처리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두63099 판결은 보정기간 안에 낸 포괄위임장으로 출원 절차의 흠을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대리권은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신해 특허 절차를 진행할 권한입니다. 포괄위임장은 현재와 장래의 여러 사건에 관한 절차 진행을 묶어서 맡기는 위임장입니다. 보정은 서류나 절차의 흠을 바로잡는 일로, 이 사건에서는 기술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완이 문제였습니다. 사건 개요: 위임장 보완 뒤 출원 무효처분 대학 측을 대리한 변리사는 2018년 7월 18일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은 8월 1일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10월 1일까지 정해진 보정서 서식에 따라 위임장 문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그 요구를 받은 뒤 보정기간 안에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면서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위임 내용은 출원인이 그 대리인에게 한국의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등을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임장은 2018년 7월 17일자로 작성된 문서였고, 8월 7일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작성일, 실제 서류 제출, 등록번호를 받은 날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보정요구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9년 2월 27일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 관련 서류를 무효 처리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출원인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 2021누44090 판결에서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출원 절차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나 보정요구에 따른 별도 위임장 등을 내지 않았으므로, 보정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다른 신청 절차에 낸 위임장도 보정인가요? 쟁점은 위임장 자체가 존재했는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포괄위임등록이라는 다른 신청 절차에서 낸 위임장을, 이미 진행 중인 특허출원의 대리권 증명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리권을 실제로 맡기는 것과, 관청에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권한을 맡길 때 반드시 특정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7조에 따른 대리권 증명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과는 다릅니다. 실제 위임장이 보정기간 안에 특허청에 제출되었고, 그 위임 범위에 문제 된 출원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출 형식보다 증명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진 보정서에 증명서류를 붙이도록 한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문서 제목 등이 다르더라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청은 제출된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위임은 앞으로 생길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 절차가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 서류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이 보정기간 안에 제출되었고, 한국의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등을 맡긴다는 내용에 해당 출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제출 경로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특허청이 받은 서면의 증명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보정요구 사항인 대리권의 서면 증명에 대한 보정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 안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포괄위임등록번호의 의미도 구분했습니다. 그 번호를 절차 서류에 적으면 위임장을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대리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번호를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출한 위임장을 통한 서면 증명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리권 증명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이 대리권 증명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결은 출원 관련 서류의 무효처분을 다룬 것으로,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판단하거나 해당 발명의 특허등록을 인정한 판결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위임 범위와 제출 기록을 연결하세요 실무에서는 이 판결을 서식이나 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는 안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보정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출원과 포괄위임등록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시는 편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위임장의 내용이 실제로 진행할 출원과 절차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위임장이라는 이름만 보지 마시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절차를 맡겼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정기한과 제출 기록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이 빠르다는 것과 관청에 기한 안에 제출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접수증, 제출서류 사본 등으로 어떤 문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출원번호와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 기록을 서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출원을 함께 진행하실 때에도 각 보정요구가 어떤 서류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식에만 매달린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필요한 서면이 실제로 기한 안에 제출되었고 해당 출원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을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기한을 지키지 않은 상황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서류의 이름과 실제 증명을 함께 살펴보세요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에서는 문서의 제출 경로뿐 아니라 그 내용, 위임 범위, 제출 시점이 함께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원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형식을 갖추는 일과 실제 권한을 증명하는 일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파산한 상표도 불사용취소될까요? ↗ 이전 글 큰 묶음으로 갱신하는 AI의 기억, LaCT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16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5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3 특허 간접침해와 해외 생산의 경계 대법원 2025다202970 판결을 통해 백신 원액의 해외 생산과 직접·간접침해, 국내 연구·시험용 생산의 예외를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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