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도면과 사용형태의 보호범위

특허법원 2025허10374 판결을 통해 디자인 도면·사용형태·전체 인상과 이용관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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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디자인 도면과 사용형태의 보호범위 특허법원 2025허10374 판결을 통해 디자인 도면·사용형태·전체 인상과 이용관계를 살펴봅니다. 디자인 2026.10.13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설명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적었다면 도면에 없는 모습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수의용 흉배의 띠 모양과 장식 무늬를 비교하면서, 디자인 도면과 사용형태가 보호범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흉배는 이 사건에서 수의의 전면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중앙의 사각 몸체와 좌우로 뻗은 수평띠, 아래로 내려오는 두 가닥의 수직띠가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본 구성이 공통되더라도 띠의 끝과 비율, 접합부, 무늬가 주는 전체 인상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수의용 흉배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원고는 수의용 흉배 디자인을 2012. 2. 10. 출원하여 같은 해 8. 21. 등록받았습니다. 등록번호는 제30-0657181호입니다. 디자인의 설명에는 흉배의 좌우측 구멍에 허리띠를 관통시켜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작내용의 요점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흉배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판단받기 위해 2023. 11. 2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상대방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권 보호범위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특정한 피고의 디자인을 ‘확인대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4. 3. 2023당3712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사시도·정면도 비교 2.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등록디자인의 허리띠는 도면상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몸체부를 기준으로 왼쪽 수평띠가 오른쪽보다 길었습니다.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허리띠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좌우 비대칭으로 바뀐 모습까지 고려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출원서와 첨부 도면·사진·견본,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도면에는 좌우 비대칭 허리띠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도면과 다른 비대칭 디자인까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수의 착용상태 참고도 사용하면 물품의 형태가 당연히 바뀌는 경우에는 그 변화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어떤 형태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출원서의 기재나 도면·사진 등이 없었습니다. 사용상태도를 보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은 정도의 비대칭으로 당연히 바뀐다고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등록디자인 공보의 도면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거래하거나 사용할 때의 상태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용하면 일정한 형태로 당연히 변한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사용하면 가려지는 부분도 비교합니다 두 디자인은 사각 몸체부와 긴 수평띠, 두 가닥의 수직띠라는 구성은 공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평띠의 끝은 등록디자인이 사각인 데 비해 확인대상 디자인은 삼각이었습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삼각 끝단은 등록디자인보다 장식적인 인상을 주는 차이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의를 입히고 고인을 관에 모신 상태에서는 띠의 끝단이 매듭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할 때에는 쉽게 관찰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살폈습니다. 유족이 수의를 선택할 때 앞부분뿐 아니라 뒷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가려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차이를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배면도 비교 뒷면의 접합부도 달랐습니다. 등록디자인은 몸체와 띠의 접합부가 몸체 내부에 감춰져 정면과 뒷면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은 접합부가 뒷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 때문에 등록디자인이 더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뒷면 역시 거래 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띠의 길이와 결합 방식도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수평띠는 고정되지 않아 좌우 길이 비율을 바꿀 수 있었지만, 확인대상 디자인은 서로 다른 길이의 띠가 몸체에 고정되어 비대칭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평띠에 비해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띠의 상대 길이는 등록디자인이 더 길었습니다. 4. 무늬 없는 도면은 형상만의 디자인일까요? 형상은 입체적인 생김새를, 모양은 표면의 무늬나 도형 등을 뜻합니다. 등록디자인에 장식이 적게 보인다고 해서 모양이나 색채의 제한이 전혀 없는 형상만의 디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출원서의 창작내용과 도면, 사용상태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했고, 몸체 내부에는 테두리가 실선으로 겹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상태도에서는 몸체의 내부 테두리 안에만 그림을 부가하고 띠에는 별도 부가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띠가 불특정한 한 가지 색의 무늬 없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아, 전체가 형상만의 디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은 몸체 중심의 수레바퀴 모양 안에 ‘卍’가 배치되어 있었고, 몸체 가장자리와 두 수직띠에는 장식적인 서체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무늬들이 불교 사상과 관련된 미적 인상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형상의 차이에 이러한 모양의 차이까지 더해져,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뚜렷이 다른 인상을 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본 구성의 공통점만으로 보호범위가 넓게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수의용 흉배가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사각 정면부와 좌우 수평띠, 하단 수직띠를 갖춘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거나 등록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물품의 디자인이므로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유사하지 않아도 이용관계는 따로 살핍니다 디자인의 이용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뒤의 디자인이 앞의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손상하지 않은 채 자신의 디자인에 그대로 도입한 관계를 말합니다. 뒤의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앞의 등록디자인도 실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비슷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대상 디자인은 띠 끝, 접합부, 좌우 길이, 띠 비율 등 형상에 차이가 있고 특히 수직띠에 독특한 도형과 문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도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관계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등록디자인을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띠와 접합부 등 형상의 차이만으로도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가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므로 이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식 무늬 하나만이 결론을 결정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출원 도면과 제품 비교에서 점검할 사항 변리사 관점에서 조절되거나 변형되는 제품은 출원 단계에서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절 가능’이라는 설명과 실제로 표현한 도면이 서로 연결되는지, 보호하려는 형상과 모양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기능 설명만으로 모든 변형 상태가 포함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에는 사용하는 장면뿐 아니라 구매자가 선택할 때 볼 수 있는 외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띠 끝이나 뒷면이 사용 중 가려지더라도 거래 시 쉽게 관찰된다면 전체 인상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상과 무늬를 각각 기록한 뒤, 그 차이들이 어우러져 어떤 인상을 만드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하지 않다는 검토를 마쳤더라도 상대방이 등록디자인의 중요한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통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처럼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도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정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한 사건이며 등록디자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도면과 설명을 함께 읽고, 거래·사용 상태에서의 전체 인상을 비교해야 합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나 기본 구성의 공통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표현된 모습과 형상·무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수의용 흉배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3. 사용하면 가려지는 부분도 비교합니다 4. 무늬 없는 도면은 형상만의 디자인일까요? 5. 유사하지 않아도 이용관계는 따로 살핍니다 6. 출원 도면과 제품 비교에서 점검할 사항 마무리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큰 묶음으로 갱신하는 AI의 기억, LaCT ↗ 이전 글 광천김 지리적 표시, 지역 명성의 힘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10.15 원피스 디자인 유사 판단과 창작성 특허법원 2024허13978 판결을 통해 원피스 디자인의 전체 미감과 선행디자인 결합에 의한 창작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10.14 타일 디자인, 달라도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4허71 판결을 통해 타일 디자인의 비유사성과 쉬운 창작에 따른 등록 거절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10.12 디자인 유사 판단과 기능적 형상 대법원 2025후10235 판결을 통해 마스크 디자인의 전체 인상, 공지·기능적 형상과 자유실시디자인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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