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예외와 자유실시기술의 한계

대법원 2023후11562 판결을 통해 공지예외와 자유실시기술 주장의 관계, 의약품 청구항의 성분·용량 해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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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공지예외와 자유실시기술의 한계 대법원 2023후11562 판결을 통해 공지예외와 자유실시기술 주장의 관계, 의약품 청구항의 성분·용량 해석을 살펴봅니다. 특허 2026.10.12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은 공지예외가 적용된 공개 자료를 이용한 자유실시기술 주장과, 의약품 특허에 적힌 용량의 해석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두 질문의 답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방어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발명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곧바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해석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1. 공개된 기술을 둘러싼 권리범위 분쟁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입니다. 약제학적 조성물은 약의 성분을 일정한 구성으로 포함한 물질을 뜻합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적어 둔 청구범위 제1항에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그 수화물 30㎎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분쟁은 확인대상 발명이 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이 절차에서 특허발명과 비교하기 위해 특정한 상대방의 기술을 말합니다. 특허가 있는지와 별개로, 비교 대상이 그 특허의 보호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개 자료를 이용한 방어가 가능한지와 청구항의 성분·용량을 제대로 읽었는지가 각각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공지예외 자료로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지예외는 일정한 요건 아래 출원 전의 공개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예외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자가 먼저 공개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공개 때문에 특허를 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당시의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유실시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그로부터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방어 논리입니다. 권리범위확인 분쟁에서 이 논리가 인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선행발명 1을 근거로 공지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바로 그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다른 공개 기술의 결합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지예외를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예외의 근거가 된 공개 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를 받을 때 예외로 취급한 그 공개를 나중에 그대로 가져와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니 누구나 써도 된다’는 방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선행발명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모든 공개 기술을 방어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공지예외의 근거가 되었는지, 다른 선행기술만으로도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3. ‘성분 5㎎’과 ‘염 5㎎’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공개 자료를 이용한 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는 청구범위를 정확하게 읽는 일입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발명의 설명을 참고해 기술적인 뜻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설명을 이유로 청구항에 적힌 조건을 넓히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원심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암로디핀 5㎎’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화합물이 구별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도 그 용량을 따로 표시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청구항에 특정한 염의 이름과 양을 적었다면, 그 화합물을 기준으로 한 5㎎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약 전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에 들어가는 특정 화합물 자체의 양과, 그 안의 다른 기준 성분의 양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암로디핀 5㎎’으로 바꾸어 읽으면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마살탄의 용량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화물은 물 분자가 결합된 화합물의 형태를 말합니다.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피마살탄 칼륨염 30㎎을 포함하는 수화물’은 양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화물 자체가 30㎎인지, 그 안의 피마살탄 칼륨염 부분이 30㎎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의 표현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처럼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피마살탄 칼륨염과 그 수화물, 암로디핀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구분하여 용량을 표시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도 이들을 서로 구별했고, 실시례와 제조례에서는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기준으로 투여량과 정제에 포함된 양을 기재했습니다. 4.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배척했지만 왜 파기환송했을까요? 대법원은 제1항의 성분과 용량을 올바르게 확정한 다음 확인대상 발명과 비교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기준으로 용량을 읽은 뒤 제1항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균등관계는 청구항의 구성과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비교의 출발점인 청구항 조건을 잘못 읽으면 그 뒤의 판단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올바르게 확정한 제1항의 기술적 구성을 바탕으로, 제1항과 제4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권리범위 귀속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4항과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제1항의 종속항 발명이거나 의약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한 발명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해당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침해가 최종 확정되었다’거나 ‘확인대상 발명이 권리범위 밖이라고 확정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5. 실무에서는 공개 자료와 청구항을 따로 점검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공개 자료의 지위입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논문이나 발표 자료를 찾았다고 바로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그 자료가 공지예외의 근거였는지 출원 경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독립적인 선행기술로 방어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구항의 명칭과 수치입니다. 의약품 조성물처럼 성분의 화학 형태와 용량이 중요한 특허에서는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분명, 염, 수화물의 표현을 섞어 쓰면 제품과 특허를 비교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보호하려는 물질의 형태와 용량 기준을 청구항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발명의 설명과 실시례에서도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단계에서는 그 표현을 확인대상 발명과 항목별로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공개되었다’는 말과 ‘특허권의 권리범위 밖이다’라는 결론 사이에 여러 판단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개 자료에 공지예외가 적용되었는지 살피고, 청구항에 적힌 성분과 양을 정확히 읽은 뒤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공개된 기술을 둘러싼 권리범위 분쟁 2. 공지예외 자료로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성분 5㎎’과 ‘염 5㎎’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4.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배척했지만 왜 파기환송했을까요? 5. 실무에서는 공개 자료와 청구항을 따로 점검하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통상사용권, 미등록의 위험 ↗ 이전 글 특허권 소진, 산 장비의 사용 범위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16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5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4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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