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유사 판단, 조립 전 모습도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5나10252 판결을 통해 식물 재배용 패널의 전체적 심미감, 조립 전 연결부 관찰 및 창작자의 보조참가를 살펴봅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디자인 유사 판단, 조립 전 모습도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5나10252 판결을 통해 식물 재배용 패널의 전체적 심미감, 조립 전 연결부 관찰 및 창작자의 보조참가를 살펴봅니다. 디자인 2026.10.07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조립하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디자인 유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은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의 디자인권 침해와, 디자인 창작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두 제품이 모두 원통형 재배용기가 된다는 점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완성된 사용 모습뿐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조립하기 전 바라보는 외관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디자인과 제품이 문제되었나요? 판상부재는 판처럼 생긴 부품을 뜻합니다. 이 사건의 물품은 탄성이 있는 합성수지 판을 말아 양 끝을 연결하면 위아래가 열린 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감초처럼 뿌리가 곧게 자라는 식물을 재배하는 데 쓰였습니다. 원고인 산학협력단은 교수가 창작한 디자인을 승계해 2013년 8월 20일 출원하고, 2014년 6월 19일 제0749244호로 등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식물재배용 판상부재를 판매했고, 산학협력단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의 판매행위였습니다. 원고는 종전 기술이전계약의 기술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정면도·배면도·사용상태도입니다. 펼친 판의 배열과 가장자리 구조, 통으로 조립했을 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 비슷한 판 모양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원은 두 물품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 다 전체적으로 얇은 직사각형 판이고, 그 위에 반원기둥 모양의 요철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인정했습니다. 요철은 표면의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공통점의 개수를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면서, 일반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어떤 미적 느낌과 인상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판결에서 말하는 심미감은 이러한 시각적 느낌을 뜻합니다. 요철의 배열이 만든 서로 다른 인상 등록디자인은 가로 13줄, 세로 4단으로 나뉘고 각 단의 요철 길이가 달랐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의 요철은 가운데 두 단보다 길어, 중앙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법원은 이 배열에서 등록디자인 특유의 미적 느낌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제품은 가로 11줄, 세로 6단으로 나뉘며 요철의 길이가 일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제품에서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징적인 인상을 느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줄 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전체 배열의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입니다. 등록디자인의 위아래 대칭 구조입니다. 긴 요철과 짧은 요철의 배치가 전체적인 인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줍니다. 또 등록디자인에는 맨 윗단의 관통 구멍 3개와 양 끝의 사각형 결합부가 있었지만, 피고 제품에는 같은 구조가 없었습니다. 피고 제품은 별도의 고정부재로 통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정밀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피고 제품은 단순한 느낌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제품 가운데에는 가로선이 있고 등록디자인에는 없다는 차이도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종합해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립하면 가려지는 결합부도 비교한 이유 디자인을 창작한 교수는 결합부가 조립을 위한 기능적인 부분이고, 실제 사용할 때에는 옆면이나 뒷면에 있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적 느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사용 중의 외관뿐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물품은 원통으로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유통되는 것으로 보였고, 일반 수요자인 식물재배업 종사자는 조립 전 결합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사용할 때 잘 안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을 비교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팔리고, 누가 구입하며, 조립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창작자는 왜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여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산학협력단이 1심에서 패소한 뒤, 디자인을 창작한 교수가 원고를 돕는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항소했습니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교수의 참여를 허가했습니다. 해당 대학의 규정은 보상 대상에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었고, 교수는 직무상 창작한 디자인을 신고하고 권리 승계 합의를 마쳤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제3자의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면 교수가 받을 실시·처분보상금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과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보조참가를 허가하면서도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4,000만 원은 원고의 청구액이며, 이 판결에서 지급이 인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교수는 항소심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추가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항소하지 않고 보조참가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보조참가인이 기존 소송을 바꾸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정경쟁행위 주장의 실체를 판단해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먼저 완성품 사진만으로 비교를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당시 포장 상태, 펼친 부품의 모습, 조립 설명서와 실제 거래자료를 함께 확보하면 일반 수요자가 어떤 외관을 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 수나 구멍 유무를 목록으로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이가 전체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요철의 길이와 배열, 구멍과 결합부가 함께 만들어 내는 모습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일부 치수만 바꾸면 항상 침해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무상 디자인을 창작한 분이라면 권리 승계와 보상 규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해 소송의 결과가 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비교는 거래의 실제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이 판결은 같은 용도로 쓰이고 일부 형태가 닮아도, 구체적인 배열과 결합 구조가 주는 전체 인상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완성된 제품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수요자가 거래와 사용 과정에서 실제로 접하는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어떤 디자인과 제품이 문제되었나요? 같은 용도, 비슷한 판 모양만으로 충분할까요? 요철의 배열이 만든 서로 다른 인상 조립하면 가려지는 결합부도 비교한 이유 창작자는 왜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여했나요? 실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디자인 비교는 거래의 실제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네이버 파파고 AI 특허 쉽게 읽기: 움직이는 화면에 번역문을 맞추는 원리 ↗ 이전 글 OEM 수출도 상표 사용일까요?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10.15 원피스 디자인 유사 판단과 창작성 특허법원 2024허13978 판결을 통해 원피스 디자인의 전체 미감과 선행디자인 결합에 의한 창작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10.14 타일 디자인, 달라도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4허71 판결을 통해 타일 디자인의 비유사성과 쉬운 창작에 따른 등록 거절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10.13 디자인 도면과 사용형태의 보호범위 특허법원 2025허10374 판결을 통해 디자인 도면·사용형태·전체 인상과 이용관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design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5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6#case-1806-ko-6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ko/blog/naver-papago-ar-image-translation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05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2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