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액 상표, 왜 등록무효일까요?

특허법원 2026허10010 판결을 통해 우루사 저명상표의 보호, 우루액의 출처 혼동과 식별력 손상 및 등록무효 판단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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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우루액 상표, 왜 등록무효일까요? 특허법원 2026허10010 판결을 통해 우루사 저명상표의 보호, 우루액의 출처 혼동과 식별력 손상 및 등록무효 판단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04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건강음료에 등록된 ‘우루액’ 상표가 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10 판결은 간기능 개선제의 ‘우루사’ 상표와 관련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과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의약품과 음료는 종류가 다르고 이름의 끝 글자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제품이나 관련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글자만 비교하지 않고, 오랜 광고로 형성된 인식과 제품의 용도·판매 경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 무엇이 등록되었고, 무엇을 다투었나요? 판단 대상은 등록번호 제1732944호인 ‘우루액’ 상표입니다. 2020. 2. 19. 출원되어 2021. 5. 28. 등록되었으며, 지정상품은 제32류의 과일음료 및 과일주스, 비알코올성 음료,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음료, 에너지음료, 홍삼음료 등입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에서 보호받을 상품을 정해 놓은 목록을 뜻합니다. 원고는 먼저 등록된 ‘우루사’ 상표들과, 간기능 개선제에 사용해 온 ‘우루사’ 선사용상표를 보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사용상표는 상대방의 출원보다 앞서 실제 거래에서 사용해 온 상표를 말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 판단은 저명한 선사용상표와 ‘우루액’의 관계에 있습니다. 위의 선등록상표 1·2와 선사용상표는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과, 실제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판단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히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와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2023. 12. 7.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법률상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11. 25. 2023당3870 심결에서 혼동이나 식별력 손상 우려 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이 소송은 그 판단의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2. 저명상표의 출처 혼동과 식별력 손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문제 되는 저명상표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루액’의 출원일인 2020. 2. 19. 무렵 ‘우루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앞부분은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다룹니다.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나, 두 회사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뒷부분은 출처를 혼동하지 않더라도 유명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될 우려를 다룹니다. 식별력은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알아보게 하는 힘입니다. 유명 상표를 보았을 때 한 출처를 떠올리던 연결이 여러 상품으로 흩어져 약해지는 경우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왜 우루사의 저명성을 인정했나요? 법원은 사용 기간, 판매 규모, 광고 활동과 시장에서의 인식을 종합했습니다. 제품은 1961년 처음 출시되었고, 1974년에는 연질캡슐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경부터 광고가 이루어졌으며, 오랜 기간 유명인을 활용한 TV·신문 광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시기의 광고는 상표가 한때 잠깐 등장한 이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노출된 이름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 이력에 거래 규모와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더하여, 출원일 무렵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전체 의약품 시장에 비해 간장약 시장이 작다는 점 등을 들어 저명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간기능 개선제 시장에서의 지위, 장기간의 사용과 광고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끝 글자가 다른데 왜 혼동할 수 있나요? 법원은 ‘우루액’에서 ‘액’이 액체인 지정상품의 형태를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출처를 알려 주는 중심 부분, 즉 요부는 ‘우루’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루사’에 대해서도 실제 광고에서 ‘우루~사’처럼 앞의 두 음절을 강조해 온 사정과 발음상 주의가 집중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선사용상표의 요부도 ‘우루’이며, 두 상표의 요부는 보이는 모습과 불리는 소리가 같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세 글자 상표에서 앞의 두 글자만 비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우루사’는 간기능 개선제로 알려져 있었고, ‘우루액’의 지정상품에는 건강 관련 음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로 회복을 강조하는 광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된 수요자와 용도, 유통방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같은 성분의 제품을 캡슐·액상·정제 등 여러 형태로 내놓는 거래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소비자는 ‘우루액’을 보고 ‘우루사와 이름이 조금 다른 별개 제품’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우루사 제품의 액체형 제제라고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연상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5. 혼동하지 않아도 식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처 혼동과 별도로 식별력 손상 우려도 인정했습니다. ‘우루사’가 가진 강한 인지도, 요부의 동일성, 건강 관련 상품이라는 연결을 고려하면, 다른 회사의 제품임을 알더라도 ‘우루액’에서 ‘우루사’를 쉽게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성분명의 일부를 사용하여 제품명을 만드는 업계 관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우루’에서 성분명이나 라틴어 어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먼저 연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피고가 2021년경 위 표장들을 제5류 상품으로 출원했다가 저명한 선사용상표와의 출처 혼동 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된 사정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가 선사용상표와의 연상 작용을 의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소송의 직접적인 등록무효 판단 대상은 앞서 본 제32류 ‘우루액’ 등록상표입니다. 결국 법원은 유명 상표에 축적된 긍정적 이미지와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되어, 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사례가 확인되어야만 이 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판결의 결론과 변리사 관점의 시사점 특허법원은 ‘우루액’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반대 결론을 내렸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제11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까지 더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결론은 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한 판단이며, 유사한 이름 전부에 대한 일괄적인 금지 판단은 아닙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신제품 이름을 검토할 때는 끝 글자를 바꿨다는 점이나 상품류 번호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위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기억하는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유명 상표를 떠올리게 하는지, 판매 장소와 구매자·용도가 겹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등록증뿐 아니라 출원 당시의 인지도를 설명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시기별 광고, 사용 이력과 거래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면 어떤 소비자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글자 차이보다 소비자의 연상을 살펴야 합니다 ‘우루액’ 사건은 상표 이름의 일부가 다르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유명 제품의 다른 형태나 관련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표등록을 검토할 때에는 이름의 외형뿐 아니라 그 이름이 시장에서 불러오는 연상과, 기존 브랜드의 출처표시 기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무엇이 등록되었고, 무엇을 다투었나요? 2. 저명상표의 출처 혼동과 식별력 손상 3. 법원은 왜 우루사의 저명성을 인정했나요? 4. 끝 글자가 다른데 왜 혼동할 수 있나요? 5. 혼동하지 않아도 식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 판결의 결론과 변리사 관점의 시사점 마무리: 글자 차이보다 소비자의 연상을 살펴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공동창작, 단독출원의 위험 ↗ 이전 글 DEEPX DX-M1과 AI 반도체 특허: 학습과 현장 추론을 잇는 방법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15 상표 불사용취소와 간판의 지명 특허법원 2024허13916 판결을 통해 지명이 추가된 간판의 상표 동일성과 불사용취소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5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쿠팡에서 상표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이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된 사례입니다. 상품명·용도·판매 화면을 연결한 소명 쟁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4 파산한 상표도 불사용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1460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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