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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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01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앱 이름을 초콜릿이나 쿠키의 상표로 출원해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허10379 판결은 간식류에 출원한 ‘틱톡’ 상표와 동영상 플랫폼의 ‘TikTok’ 상표 사이의 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앱과 과자는 분야가 다른데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두 상품을 같은 회사가 만든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유명 상표를 보았을 때 특정 사업자를 떠올리게 하는 힘이 약해질 위험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간식류에 출원한 ‘틱톡’ 원고는 2020. 7. 16. ‘틱톡’을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등록하여 보호받으려는 상품의 범위를 뜻합니다. 이 사건의 지정상품은 제30류의 초콜릿, 쿠키, 케이크, 빵, 커피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된 선사용상표는 ‘TikTok’입니다. 선사용상표란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해 온 상표를 말합니다. 이 상표는 SNS용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만든 동영상의 제작·공유 서비스, 광고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중개업 등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출원상표: 틱톡 자료 2 —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선사용상표: TikTok 자료 3 —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록 절차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지만, 특허심판원은 2023년 그 거절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출원공고와 상표권자 측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번에는 같은 항 제11호를 이유로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원공고는 심사를 거친 출원 내용을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두 번째 거절결정에도 불복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25. 3. 25. 2024원2030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심결, 즉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이번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해당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명한 이름의 힘도 보호될까요? 양쪽 표장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도 두 상표가 모두 ‘틱톡’으로 불린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을 글자 모양의 차이나 상표 유사성만으로 이해하면 판단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TikTok’이 출원 당시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였는지입니다. 다음으로 ‘틱톡’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그 유명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누구의 상품이나 서비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은 유명 상표의 이러한 힘과 명성을 보호합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더라도, 저명상표가 특정한 출처와 맺고 있는 단일한 연결 관계를 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식별력의 희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2020년 출원 당시의 인지도 법원은 현재의 유명세가 아니라 출원일인 2020. 7. 16. 무렵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2020년 7월 국내 이용자 수는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앱을 누구나 쉽게 내려받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었던 점, 2018년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관련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용자 수만 본 것도 아닙니다. ‘아무노래 챌린지’와 가수들의 신곡 공개, 일반인의 영상 참여가 유행했고, 관련 콘텐츠가 다른 SNS로도 퍼졌습니다. 법원은 ‘틱톡커’라는 신조어가 사전에 등록된 사정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앱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앱 화면에 나타난 틱톡·TikTok 표시 자료 4 —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의 높은 인지도도 참고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도 당연히 저명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쉽게 이용하는 SNS이고, 국내외 가수와 팬들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서비스라는 특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틱톡’ 또는 비슷한 표현을 다른 회사들도 사용했고, 과거에 여러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용과 출원의 상당 부분이 틱톡 서비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기 전의 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상품들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과거에 같은 이름의 등록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20년 당시의 저명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2: 앱과 과자를 이어 준 구체적 사정 법원은 ‘틱톡’이라는 호칭이 같고 선사용상표의 식별력이 강하므로, 소비자가 출원상표를 접했을 때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앱 안에서 제과 제품의 리뷰와 체험·판매 정보를 담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간식과 앱이라는 분류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의 경험에서는 서로 연결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홍보 방식도 판단 자료였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주된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수요자층이 상당히 겹칠 것으로 보았고, 동일한 호칭을 선택한 사정 등과 함께 두 상표 사이의 연상을 의도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입안에서 ‘톡톡 튄다’는 뜻으로 이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틱톡’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름을 지은 사람의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이름에서 무엇을 떠올리는지도 함께 살핀 것입니다. 실제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출원 후인 2020년 12월경 ‘틱톡젤리’를 출시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 제품을 틱톡 앱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틱톡젤리’의 판매와 소비자 반응은 연상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다루어졌으며, 앞서 살핀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와는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3: 나중에 잘 팔렸다는 사정의 한계 원고 제품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25만 개를 기록했고, 편의점·마트·온라인에서 판매되었으며, 관련 영상도 많은 조회 수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실적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출원일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11호 후단의 식별력 손상을 판단할 때는 출원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즉 거래상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 제품도 나중에 유명해졌다’거나 ‘우리는 앱이 아니라 과자를 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유명 상표가 쌓아 온 긍정적 이미지와 광고 효과,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등록 거절이 유지되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이 판결에서 브랜드를 정하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업종의 등록상표만 검색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유명 상표라도 새 브랜드에서 쉽게 연상된다면, 실제 홍보 채널과 소비자층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등록 사례는 그때의 시장 상황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 예전에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지금 새로 출원할 수 있다는 결론은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쓰이던 상표의 인지도가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높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름을 정한 경위와 출원 전의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독자적으로 이름을 만들었다는 설명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유명 상표를 떠올리는 실제 사정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유명 상표를 보호하려는 측에서는 이용자 수뿐 아니라 언론보도, 문화적 확산, 소비자 반응 등 인지도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유명한 단어를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출원 당시의 저명성, 두 표장의 관계, 온라인에서 겹치는 소비자층과 홍보 방식, 실제 연상 사례를 종합했습니다. 상표를 고를 때에는 ‘같은 업종에 같은 이름이 있는가’와 함께 ‘이 이름을 보면 소비자가 누구를 떠올릴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명 상표가 특정 사업자와 맺어 온 연결 관계도 상표등록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사건 개요: 간식류에 출원한 ‘틱톡’ 핵심 쟁점: 유명한 이름의 힘도 보호될까요? 법원의 판단 1: 2020년 출원 당시의 인지도 법원의 판단 2: 앱과 과자를 이어 준 구체적 사정 법원의 판단 3: 나중에 잘 팔렸다는 사정의 한계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마무리: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설치하면 가려지는 부분도 디자인의 핵심이 될까요? ↗ 이전 글 초고속심사 제도 총정리｜특허·상표 1개월 심사 대상과 요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8 호환용 리필에 모델번호를 쓰면 상표권 침해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34 판결을 통해 호환용 리필 포장의 모델번호가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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