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정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3후11487 판결을 통해 약물 용량의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과 청구범위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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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 정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3후11487 판결을 통해 약물 용량의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과 청구범위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특허 2026.10.01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 청구범위에 괄호 설명을 덧붙이는 정정이 허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을 문장으로 정한 부분이고, 그 안의 개별 항목을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문장에 몇 글자만 추가했는데도 권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약물의 용량 뒤에 붙인 괄호가 문제 됐습니다. 같은 ‘5㎎’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잰 무게인지에 따라 발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약물 용량에 괄호를 붙인 정정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입니다. 약제학적 조성물은 쉽게 말해 의약품을 이루는 성분의 조합을 뜻합니다. 제1항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두 종류의 성분과 그 용량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입니다. 수화물은 물 분자를 포함하는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염’은 식탁의 소금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화학적 형태를 가리킵니다.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자는 제1항의 문구를 고치는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정청구는 그 절차 안에서 특허권자가 명세서 등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피마살탄 부분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뒤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암로디핀 부분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뒤에 ‘(암로디핀으로 5㎎)’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용량 숫자는 그대로이고 설명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라는 화합물의 무게가 5㎎’이라는 표현과 ‘암로디핀을 기준으로 5㎎이 되도록 한다’는 표현은 같은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게를 계산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설명을 명확히 한 것일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정정의 기준은 두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 적힌 내용을 바로잡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괄호를 넣었으니 설명을 보충했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 뒤, 수정 후에도 같은 기술을 가리키는지 따져야 합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했을까요? 원심인 특허법원은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제1항, 제4항, 제12항부터 제14항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이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세서 기재요건은 발명의 내용 등을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설명했는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종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무효사유를 어느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먼저 해결돼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정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문구와 기술적 맥락을 함께 보면 용량의 기준이 이미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① 서로 다른 화합물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과 ‘피마살탄 칼륨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암로디핀’이 각각 구별되는 화합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기술분야에서는 이들 물질의 용량도 구별해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역시 각 화합물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례와 제조례에서는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기준으로 투여량과 정제에 포함된 용량을 기재했습니다. 실시례와 제조례는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거나 제조하는 구체적인 예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토대로 원래 제1항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그 수화물 30㎎’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조성물로 해석했습니다. 처음부터 괄호 속 기준으로 용량을 환산한 문장이라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② 설명을 참고해도 문장을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범위는 단어만 떼어 기계적으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도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그 참고를 이유로 청구범위에 적힌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명의 설명을 함께 살펴봐도 원래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추가하는 정정을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③ 용량의 기준은 발명의 효과와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정정 전후에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의 길이보다 기술적 결과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결의 표현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므로, 그 가능성에 관한 지적과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 정정 전 청구범위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원심이 잘못 적용한 법리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판단할 대상은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 제1항과 제4항, 제12항부터 제14항의 무효사유입니다. 뒤의 청구항들은 제1항의 종속항이거나 의약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한 발명입니다. 종속항은 다른 청구항의 내용을 전제로 조건을 더 붙인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을 ‘특허 전체를 곧바로 무효로 판단한 판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정 후 문구로 무효사유를 판단한 원심의 전제가 잘못됐으므로, 정정 전 문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입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첫째, 출원할 때 수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의약품이라면 화합물 자체의 무게인지, 특정 성분으로 환산한 무게인지 구별하고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실시례의 표현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판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무상 점검사항입니다. 둘째, 정정안을 검토할 때는 바뀐 글자만 비교하지 마시고 기술적 내용과 효과도 비교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그대로여도 계산 기준이 바뀌면 실제로 포함되는 성분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정정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특허무효 분쟁에서는 정정이 받아들여질 경우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의 적법성에 따라 무효사유를 판단할 청구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2023후11487 판결은 특허 정정의 출발점이 원래 청구범위의 정확한 해석임을 보여줍니다. 짧은 괄호 하나라도 용량의 기준과 발명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면 단순한 설명 보완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문장의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사건 개요: 약물 용량에 괄호를 붙인 정정 정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핵심 쟁점: 설명을 명확히 한 것일까요? 원심과 대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① 서로 다른 화합물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② 설명을 참고해도 문장을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③ 용량의 기준은 발명의 효과와 연결됩니다 판결의 결론: 정정 전 청구범위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마무리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초고속심사 제도 총정리｜특허·상표 1개월 심사 대상과 요건 ↗ 이전 글 층의 정보를 다르게 읽는 MHAR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02 시험 후 폐기한 제품도 특허 권리범위확인의 대상이 될까요? 특허법원 2025허10277 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험용 제품의 생산과 폐기 후 확인의 이익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09.23 초고속심사 제도 총정리｜특허·상표 1개월 심사 대상과 요건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초고속심사의 대상, 첫 심사결과의 의미, 2026년 확대 내용과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09.30 같은 세정 기능, 특허 침해일까요? 대법원 2023후11340 판결을 통해 기능적으로 기재된 청구항의 해석과 균등 판단, 출원경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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