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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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 2023.12.18 게시 IPLEX 3분 읽기 2002허1645(기각) [관련 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DIGIRITE 지정상품 레이저 직접 이미징 시스템 다이오드, 반도체, 웨이퍼,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프린트 회로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문자 ‘DIGILITE’의 중간에 ‘ ’와 같은 도형이 삽입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위 도형이 다른 문자 부분과 간격 없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크기도 다른 영문자 1자의 크기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도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문자부분을 일체로서 파악하여 ‘디지라이트’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편 인용상표는 ‘DIGIRITE’라는 영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므로 ‘디지라이트’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도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오드, 반도체, 웨이퍼, 집적회로, 터미스터, 트랜지스터, 프린트 회로”는 반도체소자에 속하는 제품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 ‘집적회로, 프린트회로’는 프린트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부품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레이저 직접 이미징 시스템”은 반도체나 전자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프린트회로기판 등을 제조함에 있어서 감광제(感光劑, Photoresist)를 이미징하기 위해 이용되는 노출시스템 중의 하나로서, 종래와 같이 회로패턴이 인쇄된 유리판(mask)를 사용하지 않고 기판의 표면에 직접 영상을 구현함으로써 포토 플로팅, 현상, 필름 안정화 등의 단계를 생략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장비로서, 프린트회로기판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 및 장치라는 점에서 그 용도가 공통되고, ② 국내 최대규모의 전자산업체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각종 반도체와 함께 자체 개발한 메카트로닉스 제품으로서 반도체의 재료로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인쇄회로기판 검사조정시스템, 반도체 조립 장비인 “Die Bonder” 등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③ 무진전자 주식회사는 1994. 4.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1999. 4. 일본의 코마츄전기금속사(Komatsu Electronic Metal Co., Ltd.) 및 페어차일드(FAIRCHILD)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와 각 반도체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전자업체들에게 위 회사들이 생산한 반도체 등을 공급하고, 1997. 4. 일본의 카이조사(KAIJO Co., Ltd.)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고, 국내 반도체생산업체들에게 위 카이조사가 생산한 반도체 LCD 조립장치(SEMICONDUCTOR LCD ASSEMBLY SYSTEMS OPERATIONS), 반도체 LCD 정밀 세정장치(SEMICONDUCTOR LCD PRECISION CLEANING SYSTEMS OPERATIONS) 등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품질 및 형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레이저 직접 이미징 시스템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프린트회로”와 용도가 공통되고, “반도체”와는 그 제조장비라는 점에서 용도상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으며, 거래실정에 비추어 생산자가 동일하고, 나아가 그 유통경로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거래 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인공지능 신문]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가 바라본 "트랜스포머 모델, 특허 분석과 이용한 서비스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은?" 기고문 등재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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