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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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상표 2023.12.15 게시 IPLEX 2분 읽기 2002후2891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CARTE BLUE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인용상표 중 도형 부분과 문자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문자부분과 이 사건 출원상표도 각각 “CARTE”와 “BLUE”, “CARTE”와 “BLANCHE”각 이를 각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각각 “CARTE”와 “BLUE”, “CARTE”와 “BLANCHE”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CARTE”만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 프랑스어식으로 “까르뜨”로 호칭되거나 영어식으로 “카(르)트” 또는 “카르테”로 호칭될 수 있고, 위 “CARTE”는 프랑스어로는 ‘카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메뉴, 식단, 카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사이버프론티어 vs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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