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968236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상표 2023.12.13 게시 IPLEX 2분 읽기 2002당(취판)1103(인용)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호칭, 관념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외관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를 도형화한 표장으로서, 네발을 곧게 펴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날렵하게 생긴 개의 옆모습을 도형화한 점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몸의 색깔 및 꼬리의 모양과 위치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비슷하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는 그 종류가 많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성격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냥개와 경주견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호칭, 관념 및 외관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사이버프론티어 vs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968594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96571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