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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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상표 2023.12.08 게시 IPLEX 2분 읽기 2002허4200(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ART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RT"와 인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유무]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제품은 예술작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맛이 예술처럼 훌륭한 제품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ART”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ART” 또는 그 한글 표기인 “아트”를 포함하는 “ART BOX, 아트박스”, “Cre Art, 크리아트”, “ART LAND”, “아트랜드”, “ROMAN ART”, “로만아트”, “SEPI ART”, “세피아트”, “RICHART”, “아트로”, “FINE ART”, “화인아트”, “YOUNG ART, 영아트” 등의 상표가 과자류 제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ART” 또는 “아트”라는 표장이 과자류 제품에 관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LOTTE”와 ”DE ART”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단부 “LOTTE”와 하단부 ”DE ART”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DE ART” 또한 ”DE”와 “ART”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E”가 ‘...의’, ‘.....부터’ 등의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전치사에 불과하므로 ”AR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ART”만에 의하여 ”아트“로 호칭되고 ‘예술’, ‘기술’, ‘솜씨’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INGANET vs ZINKA 진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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