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now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NOW”에서 “O” 부분을 도형화한 구성으로서 그 도형화한 정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NOW’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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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now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NOW”에서 “O” 부분을 도형화한 구성으로서 그 도형화한 정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NOW’로 인식될 것이다. 상표 2023.12.05 게시 IPLEX 2분 읽기 2002허2204 (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NOW”에서 “O” 부분을 도형화한 구성으로서 그 도형화한 정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NOW’로 인식될 것이다. 인용상표는 도형 “ ”과 문자 “NOWCOM” 및 “나우콤”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등의 의미가 있는 ‘NOW’는 중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영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낱말이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된 오늘날 ‘COM’ 또는 ‘콤’은 ‘COMPUTER’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 전체는 특정한 관념을 지니고 있거나 새로운 관념을 생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 중에서 ‘COM’ 또는 ‘콤’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NOW’ 또는 ‘나우’만이 요부가 된다. 그렇다면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NOW’에 의하여 ‘나우’로 호칭 및 관념되고, 인용상표도 컴퓨터에 관하여 사용될 경우 주요 부분인 ‘NOW’ 또는 ‘나우’에 의하여 ‘나우’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의 호칭 및 관념은 동일하고, 양 표장 모두 컴퓨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결론] 양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OLO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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