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엘리스 vs PERRY ELLIS]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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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엘리스 vs PERRY ELLIS]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상표 2023.11.17 게시 IPLEX 2분 읽기 2007허304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판단] 1. 표장의 대비 선등록상표는 미국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상표로서 사람의 이름과 성(姓)으로 각각 인식되는 영문자 “PERRY”와 “ELLIS”가 띄어쓰여 결합된 문자표장임을 알 수 있는바, 각각 그 식별기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PERRY”와 “ELLIS”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ELLIS”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지정상품들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양 상표는 “ELLIS”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며, 지정상품들도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ELOCOM vs 엘레콤]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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