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표장을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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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표장을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상표 2023.10.31 게시 IPLEX 4분 읽기 2001당 1338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등 미용업, 분장기술 학원경영업 등 [표장의 유사 여부] 1. 법리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표장을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 표장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외관, 호칭, 관념의 일부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비 이건서비스표는 상단에 영문자 "dodo cosmetics"과 하단에 한글음역 "도도 코스메틱"을 병기한 문자표장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작은글씨의 한글 "피어리스"를 구성하고 그 아래 한글 "도도"를 큰글씨로 구성한 후 하단에 토끼모양을 도안화한 도형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양표장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건서비스표의 요부인 영문자 "dodo" 또는 한글 "도도" 부분과 인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한글 "도도" 부분이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표장에 있어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법리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 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상표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등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 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유무,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크림, 콜드크림, 화장용솔 등으로서 화장품 및 화장용구류인데 비하여 이건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미용업, 미용상담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기술학원경영업, 분장기술학원경영업, 화장기술학원경영업, 화장연구업, 화장상담업 등으로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미용업은 주로 여성들의 얼굴, 모발, 피부, 손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서비스업이며, 미용기술학원경영업 또는 미용기술지도 업은 미용사를 양성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는 서비스업이고, 분장기술학원경 영업은 몸을 매만져 꾸미는 분장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분장사를 양성하는 서비스 업으로서 특정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거래실정에 비추어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영리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화장기술학원경영업, 화장연구업, 화장상담업 역시 영리목적으로 화장기술을 지도하거나 화장에 대한 연구 또는 상담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비영리적, 부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정도가 아니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이건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화장기술학원경영업, 화장상담업, 화장연구업에 동일, 유사한 표장을 함께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건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이건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화장기술학원경영업, 화장상담업, 화장연구업에 동일, 유사한 표장을 함께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OSS AUDIO SYSTEMS 사건]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노블레스 가구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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