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노블레스 가구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E”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와 “가구”를 각각의 글자 사이에 붉은 색 방점을 표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도안을 위치 시켜 구성한 것으로,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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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노블레스 가구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E”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와 “가구”를 각각의 글자 사이에 붉은 색 방점을 표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도안을 위치 시켜 구성한 것으로,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상표 2023.10.30 게시 IPLEX 2분 읽기 2007허3738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 [대비]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E”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와 “가구”를 각각의 글자 사이에 붉은 색 방점을 표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도안을 위치 시켜 구성한 것으로,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2. 호칭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안 부분에 특별한 호칭이 없으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노블레스” 또는 “노블레스가구”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1은 “노블스” 또는 “노블스 베드”로 호칭될 것이며,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의, 고귀한,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지닌 “NOBLE”이라는 영단어와 그 한글음역인 “노블”이 위아래로 병기되어 구성된 것이므로 “노블”로 호칭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 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노블” 또한 “노블레스”와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3. 관념 선등록상표 1은 “NOBLS”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단지 “침대”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진 “귀족 가구”라는 관념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선등록상표 2가 그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이라는 의미 외에도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가구류의 품질 등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므로, 그 관념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이들 상표에 관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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