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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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상표 2023.10.16 게시 IPLEX 2분 읽기 2006후3557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 출원상표 [판단]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과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운 채로 꼬리를 들고 왼쪽 부분이 보이게 서있는 개 형상의 도형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론]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ANY 사건]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IMEWISE vs Wise Brown vs WISER]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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