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IMEWISE vs Wise Brown vs WIS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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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IMEWISE vs Wise Brown vs WIS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표 2023.10.13 게시 IPLEX 4분 읽기 2003허4337 판결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등 참조),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등록상표 Wise Brown WISER TIMEWISE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분리 가능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시간, 때”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 “TIME”과 “슬기로운, 현명한, 총명한”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WISE”가 순차 결합한 표장이기는 하나, 위 영어 단어들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정도의 쉬운 단어들로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모두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위 단어들이 모두 알파벳 대문자로 아무런 간격이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다가 전체 철자가 8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각 구성 부분인 “TIME”과 “WISE”로 분리하여 관찰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의 대비 ① 외관 대비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wise”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일견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첫머리의 글자가 현저히 다르고 글자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띄어쓰기 없이 모두 대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 1은 “Wise”와 “Brown” 사이가 띄어져 있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②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타임와이즈”라고 발음될 것이고, 인용상표 1은 전체로서 “와이즈브라운”으로 발음되거나, “와이즈” 또는 “브라운”으로 분리되어 발음될 것인바, 양 상표는 전체적인 음절수 및 청감되는 바가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③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임에 비하여, 인용상표 1은 “현명한 브라운”이라는 관념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과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의 대비 ①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는 모두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wise”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일견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첫머리의 글자가 다르고 글자수 및 글자체 또한 다르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②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타임와이즈”로 발음될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 2는 “와이저”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음절수 및 청감되는 바가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③ 관념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임에 비하여, 인용상표 2는 “wise”의 비교급으로서 “더욱더 현명한”이라는 관념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④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2와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은 비교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 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하여 등록된 상표라 할 수 없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NOW PERFUME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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