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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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상표 2023.03.22 게시 IPLEX 3분 읽기 2007허492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선등록서비스표 출원서비스표 표장 지정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쇼핑센터관리업, 사우나업, 관광안내업, 나이트클럽업, 회의장업, 연회장업, 예식장업, 호텔업, 레스토랑업{구 서비스업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류}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서양음식점경영업,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카페업, 스넥바업, 음식조리대행업, 식품소개업, 간이식당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로 된 ‘bistro’와 ‘d˚’가 간격을 두고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로 된 ‘BISTRO'와 그 한글음인 ‘비스트로’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양 서비스표의 외관은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bistro’와 ‘d˚’로 분리되어 그 중 ‘bistro’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수 있거나 또는 ‘d˚’ 부분 이 영문 알파벳 소문자 1자와 온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 ‘˚’가 결합된 간단하고 흔한 표시이어서 전체로서 ‘bistro d˚’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 다면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bistr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양 서비스 표는 그 호칭이 ‘비스트로’로서 동일하고 관념도 동일하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등으로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호텔업’ 등과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bridie vs Blue Birdie] ↗ 이전 글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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