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IX vs F1 외 2]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800780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IX vs F1 외 2]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상표 2023.02.22 게시 IPLEX 3분 읽기 2009허8195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사용표장 등록상표 표장 #1.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의 유사 여부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 철자 ‘F’와 숫자 ‘1’, 그리고 영어 철자 ‘X’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굵고 기울어진 글자체의 ‘F’ 옆에 크고 작은 빗 형상의 도형 2개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그 아래에 ‘공식, 문구’라는 의미를 가진 ‘Formula’와 ‘1’을 결합하여 ‘Formula 1’과 같이 배치함으로써 상단의 ‘F’와 도형 사이의 빈 공간이 ‘1’로 보이도록 구성한 상표이며, 선등록상표 2는 선등록상표 1 중에서 하단의 ‘Formula 1’부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등록상표 1과 동일한 상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과 배열, 도안화 여부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으로부터 어떠한 관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에프원엑스’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은 크게 구성된 부분에 이ㅡ하여 ‘에프원’으로 호칭되거나 ‘Formula 1’에 의하여 ‘’포뮬러 원’이라고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는 ‘에프원’으로 호칭될 것인바, 비록 선등록상표들이 ‘에프원’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발음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들의 음절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 철자 ‘F’와 숫자 ‘1’, 그리고 영어 철자 ‘X’를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선사용표장은 굵은 글자체의 ‘F’와 ‘1’이 좌우로 단순히 병기되어 있는 상표로서, 글자의 수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에프원엑스’로 호칭되는 반면, 선사용표장은 ‘에프원’으로 호칭되어 구별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일부 발음이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에 있어서 그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관념 또한 대비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은 대비가 불가하며, 호칭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므로 유사한 표장이 아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RO-PAD 사건]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UTOMAGICALLY vs MAGIC AUTO]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801987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80021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