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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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상표 2023.02.17 게시 IPLEX 5분 읽기 2005허9329 등록무효(상) [법조항]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메달, 커프스 단추, 넥타이핀, 브로우치, 버클, 귀금속제 냅킨링 등 다이아몬드, 산호(보석),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벽옥 등 귀걸이, 귀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벨트장식, 귀금속제 핀, 넥타이핀 등 [유사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대비할 만한 관념과 호칭이 있을 수 없다. 나아가 그 외관을 대비하면, 선등록상표는 장식화된 “C” 모양의 도형 2개를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중앙에 타원형이 형성되도록 겹치게 구성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장식화된 “C” 모양 도형 2개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배치되어 있으나 중앙 부분에 아래위로 길쭉한 모양의 마름모꼴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배치하여 “C” 모양의 도형 2개의 일부를 가리도록 구성함으로써 “C” 모양 도형 2개가 서로 겹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등록 상표의 큰 특징인 중앙의 타원형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그 부분에 배치된 마름모꼴 도형이 표장을 압도하는 듯한 시각적 느낌을 주고 있고, 양 상표에 구성된 “C” 모양 도형의 구체적인 형상, 가로∙세로비율이 다르다. 이와 같은 양 상표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양 상표는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과 호칭을 대비할 수 없고, 그 표장의 외관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과 호칭을 대비할 수 없고, 그 표장의 외관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선등록상표 또는 그 상품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또는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양 상표는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STRESS vs STRESS-OUT 외 1]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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