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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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상표 2023.01.19 게시 IPLEX 2분 읽기 2005허5860 거절결정(상) <선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출원상표> 출원상표: 호흡기관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종양치료용 약제, 소염제, 외피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출원상표는 한글 ‘심바스트’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선출원상표한글 ‘심바스타'와 영문자 ‘SIMVASTA'가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인데,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영문자의 유무와 일부 한글의 구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가 모두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여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심바스트’로, 선출원상표는 ‘심바스타’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4음절 중 앞의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같고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달라 유사하게 호칭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이 일반인보다 청감능력이 더 뛰어나 양 상표를 호칭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양 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사한 위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모두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와 약가등재고시를 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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