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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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상표 2023.01.16 게시 IPLEX 2분 읽기 2008허8433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선등록상표 지정 상품: 여행가방 등 표장 등록상표 지정 상품: 여행가방 등 표장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1. 표장의 대비 등록상표는 딸기형상 도형과 소녀형상 도형을 결합하여 구성한 도형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뱀형상 도형과 소녀형상 도형을 결합한 도형상표이다. 그런데 선등록상표 중 소녀형상 도형은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얼굴과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 돌출, 머리 측면 부분에 딸기씨 3개 및 머리핀을 붙이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딸기 소녀 캐릭터로 1998년경 창작되어 가방, 의류 등의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었고, 만화가 이우일에 의해 2000년경 만화의 소재로 된 것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딸기 소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모두 소녀형상 도형 앞에 딸기형상 도형과 뱀형상 도형을 나란히 배열하여 구성하고 있어서 양 상표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소녀형상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므로 천제적으로 소녀형상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고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상표는 색채가 들어가고, 선등록상표는 특별히 색깔을 입히지 않은 것과 캐릭터 자세에서 차이가 있지만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딸기 소녀 캐릭터와 같이 몸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측면 부분에 딸기씨 3개 및 머리핀을 붙이고 있는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선등록상표의 소녀형상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에 관해서도 ‘소녀’ 또는 ‘딸기 소녀’로 호칭되고 관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럴 경우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 3.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TBS vs 김어준]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간지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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