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대응방법은?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별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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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대응방법은?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별력’입니다. 상표 2026.09.11 게시 IPLEX 9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어느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품질·효능 등을 단순히 나타내는 표현처럼 특정인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려운 상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는 어떤 거절이유가 규정되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절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 상표 출원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제1호 - 상품의 보통명칭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 상품의 상표로 '호두과자', 피자 상품의 상표로 'Pizza', 치약 상품의 상표로 ‘Toothpaste’ 또는 ‘치약’ 등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제2호 - 관용상표 특정 종류의 상품에 시간이 지나면서 동종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이 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특정 업체의 상표였지만, 여러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서 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명칭이 된 경우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벙어리찰떡’은 안동 지역에서 떡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이 특정 종류의 떡을 지칭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명칭으로 인정되어 관용상표에 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표장이 동종업계에서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제3호 - 성질표시적 상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상표를 보았을 때 특정 업체의 상품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상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어떤 품질이나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등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특정 사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굴비의 상표로 ‘영광’, 블라우스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SILK’ 등은 등록할 수 없으며, ‘Best’, ‘No.1’, ‘Super’, ‘Premium’ 등과 같이 상품의 우수성이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제4호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로만 구성된 경우 이 경우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당동 떡볶이, 한강모피, 천마산곰탕 등과 같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물론, 해당 지리적 명칭에 지정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결합한 상표 역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제5호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자연인의 성이나 법인·단체·상호 등을 나타내는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박’, ‘이&정’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성을 서로 결합한 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김&윤’, ‘박&설’, ‘최&람’과 같이 흔한 성과 비교적 흔하지 않은 성을 결합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제6호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구성이 지나치게 간단하면서도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장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상표의 경우 1자의 한글이나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 'AB', 'α', 'Ω' 등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숫자상표의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만 구성된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단위의 숫자에 ‘+’, ‘－’, ‘×’, ‘÷’, ‘=’ 등의 부호를 결합한 경우나 10단위의 숫자에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결합한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 이상의 숫자라 하더라도 ‘12345’와 같이 숫자를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거절이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 기호를 사용하여 숫자를 결합하거나 동일한 숫자를 반복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십자 등과 같이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도형이나 무늬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형이나 무늬를 단순히 동일한 형태로 반복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제6호에 따른 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제7호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형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등으로서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THANK YOU’, ‘GOOD LUCK’, ‘WOW’, ‘I CAN DO’, ‘Believe it or not’, ‘www’ 등과 같이 일반적인 인사말이나 감탄사, 광고 문구 또는 일상적인 표현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를 등록시키는 방법 3가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첫번째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입니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었던 상표라도 오랜 기간 실제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았을 때 “이 상표는 특정 회사의 상품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 상표에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K2’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산의 명칭으로, 등산화·등산용품 등에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2 관련 표장을 장기간 사용하고, 전국적인 광고와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사용실적이 있었으며, 등산화 및 안전화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품의 판매 실적, 광고·홍보 활동 내역, 소비자 인지도 조사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식별력 취득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상표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두번째는 '식별력 있는 요소를 결합하는 방법' 입니다. 식별력 없는 부분에 독창적인 문자·도형 등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식혜’만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정인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식별력 있는 표장을 결합하여 ‘비락식혜’와 같이 구성한다면,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독점하기보다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을 함께 결합하여 전체적인 상표에 독창성과 식별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세번째는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방법' 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특정 상품에서는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직접 나타내지만, 전혀 다른 상품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WEET는 ‘달콤한’이라는 의미이므로 과자, 사탕, 초콜릿 등에 사용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SWEET를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가구나 기계류 등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SWEET가 상품의 품질을 직접 설명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식별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1)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표가 지정상품의 명칭이나 특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표의 의미 + 지정상품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거래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인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동종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가? 상표의 가장 본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보았을 때 “어떤 상품인지 설명하는 말”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어느 회사의 상품인지 알려주는 브랜드명”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보고 특정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RESH라는 표시를 과일에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이를 특정 업체의 브랜드라기보다 “신선한 과일”이라는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초코리움이라는 표시를 초콜릿에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이를 단순히 초콜릿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독창성이 있는가? 결합상표라면 개별 구성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별력이 부족한 표현에 독창적인 조어, 문자, 도형 등을 결합하여 소비자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실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졌는가? 원래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라도 장기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 매출액,광고실적, 시장점유율, 소비자 인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라도 표현 방식과 구성에 따라 차별화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 단어의 의미와 지정상품과의 관계, 전체적인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ON THIS PAGE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식별력 없는 상표를 등록시키는 방법 3가지 실무에서 식별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캐나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정리｜절차·기간·주의사항 ↗ 이전 글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의 PPO 클리핑의 한계를 넘은 TROLL 논문 분석: 토큰별 신뢰영역으로 LLM 강화학습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15 상표 불사용취소와 간판의 지명 특허법원 2024허13916 판결을 통해 지명이 추가된 간판의 상표 동일성과 불사용취소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5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쿠팡에서 상표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이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된 사례입니다. 상품명·용도·판매 화면을 연결한 소명 쟁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4 파산한 상표도 불사용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1460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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