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상표출원 절차 총정리｜출원부터 등록, 갱신 및 권리관리까지

최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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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태국 상표출원 절차 총정리｜출원부터 등록, 갱신 및 권리관리까지 최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2026.08.14 게시 IPLEX 6분 읽기 최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태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상표제도에 따라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국 상표제도의 주요 특징부터 출원 절차, 존속기간 및 갱신, 등록 이후 권리관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상표제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① 선출원주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태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아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태국 시장에서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 판매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상표권 확보를 계획하기보다는 사업 진출 계획과 함께 상표출원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상품·서비스의 항목 수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태국 상표제도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가 지정상품·서비스의 항목 수에 따른 관납료 구조입니다. 태국 지식재산청 공식 수수료표에 따르면 한 류(Class)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1~5개인 경우 출원료는 항목당 1,000바트입니다. 반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9,000바트가 적용됩니다. 등록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는 항목당 600바트, 5개를 초과하면 항목당 5,400바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해당 류에 가능한 많은 상품을 무조건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업에서 사용할 상품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공고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태국 상표출원은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출원이 공고된 후에는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 상표법 제35조에 따르면 상표출원의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출원인보다 더 나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상표출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태국 상표출원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 → 상표 출원 → 심사관 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각 단계에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상표출원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태국에서 사용할 브랜드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문 표기뿐만 아니라 태국어로 표기했을 때의 형태나 발음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한 영문 상표가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는 태국에서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선행상표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표 출원 선행상표 조사 이후에는 상표 견본과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 등을 준비하여 출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서비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은 지정상품·서비스의 항목 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 범위에 맞게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심사관의 심사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태국 지식재산청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식별력이 있는지, 법에서 정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지 등이 검토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표출원에서는 단순히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현지 제도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출원이 공고되고, 일정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원인은 출원공고 이후에도 자신의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등록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료 납부 등을 거쳐 상표가 등록됩니다. 태국 지식재산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등록료 역시 지정상품·서비스의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태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장기간 사용할 브랜드라면 등록 당시부터 갱신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국의 갱신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만료일을 놓쳤을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상표법 제54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등록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에 갱신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에서는 만료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갱신료에 더해 갱신료의 20%에 해당하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태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는 등록증을 받은 순간 모든 관리가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서 확보한 상표권은 실제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실제 상표 사용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태국 상표법에는 등록상표의 불사용과 관련된 취소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등록한 상표를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제품 포장, 판매 페이지, 광고자료, 거래자료 등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해 외 상표권은 단순히 등록해 두는 것보다 향후 권리분쟁까지 고려하여 실제 사용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표권자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는 회사의 영문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태국에 등록된 상표권자의 정보와 실제 회사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자 정보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향후 상표권의 양도, 갱신, 분쟁 대응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상표권 확보는 단순히 브랜드를 등록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대로 출원하기보다는, 태국의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을 선정하며, 우선권 기간과 출원·등록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자료와 권리자 정보를 관리하고 갱신기간을 놓치지 않는 등 지속적인 권리관리가 중요합니다. 태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태국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태국 현지 제도와 사업계획을 고려한 해외 상표출원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ON THIS PAGE 태국 상표제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태국 상표출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태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태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등록할 수 있을까? ↗ 이전 글 PCT 국제출원이란? 해외 특허출원 절차와 해외 진출 기업의 특허 전략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해외상표 2026.10.01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 총정리｜출원 절차와 등록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출원의 대리인·인증 요건, 공서양속, 회교력에 따른 존속기간과 2026년 10월 8일 마드리드 제도 시행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해외상표 2026.09.30 아랍에미리트 상표제도 총정리｜출원 절차, 기간과 주요 특징 UAE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의 대리인·위임장 요건, 심사 기간, 공고·이의신청 및 등록 제한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해외 상표 2026.09.29 브라질 상표출원 가이드｜포르투갈어·상품서비스 명칭부터 등록까지 브라질 상표출원의 절차와 포르투갈어 서류, 상품·서비스 명칭, 이의신청, 선사용자 권리, 불사용 취소와 갱신을 안내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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