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출원 전 공개해도 등록 가능할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적용 요건

신제품을 개발하면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SNS에 먼저 공개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0673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디자인 출원 전 공개해도 등록 가능할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적용 요건 신제품을 개발하면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SNS에 먼저 공개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2026.07.22 게시 IPLEX 4분 읽기 신제품을 개발하면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SNS에 먼저 공개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출원보다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면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디자인만 보호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도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와 적용 요건,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하면 왜 등록이 어려울까?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신규성입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한 경우 국내외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한 경우 보도자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품 디자인이 소개된 경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제품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이처럼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란?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디자인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를 공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공개한 디자인이거나, 그 권리로부터 공개된 경우일 것 디자인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 공개 경위나 권리관계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 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공개되었는지와 공개된 디자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개 당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실제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권리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단순히 '12개월 이내에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경위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는 단순히 출원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공개 후 12개월이 지난 뒤 출원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나 증명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공개 경위나 권리관계 등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3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에도 공개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한 번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는 일정한 요건 아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 제도는 일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 이후의 출원은 일반적인 출원보다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나 마케팅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디자인 공개 시기뿐 아니라 출원 시기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권리 확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디자인을 공개한 이후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공개 경위와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ON THIS PAGE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하면 왜 등록이 어려울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일본 상표 출원,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 ↗ 이전 글 [기고 소식] 구글 Self-Refine 특허 분석, AI가 스스로 답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10.01 설치하면 가려지는 부분도 디자인의 핵심이 될까요? 특허법원 2025허10295 판결을 통해 난간용 파이프의 전체 심미감, 공지 형상과 기능적 형상, 거래·설치 시 외관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9.30 식품용기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대법원 2024후11026 판결을 통해 공지된 형태와 특징적 부분을 구분하여 식품용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9.29 헤어밴드 디자인, 무효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530 판결을 통해 헤어밴드의 지지부와 구멍 형상이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design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0673#section-1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0673#section-2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0673#section-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0673#section-4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0673#section-5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1755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0828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7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7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