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기술인데 왜 특허가 안 될까? 특허출원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이유로 등록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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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좋은 기술인데 왜 특허가 안 될까? 특허출원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이유로 등록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 2026.05.18 게시 IPLEX 4분 읽기 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이유로 등록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기술 자체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기술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등록이 어려운 이유와 기업이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 선공개, ‘신규성’ 상실의 치명적 리스크 예를 들어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한 이후, 아래와 같은 활동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한 경우 기술 소개 자료를 배포한 경우 SNS나 홈페이지에 기술을 공개한 경우 전시회에서 시연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특허청은 해당 기술이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원칙적으로 한 번이라도 공개된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 본인이 기술을 공개한 경우로서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 주장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공개 형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는 공지예외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개 이후 대응에 의존하기보다, 공개 이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2. "우리가 직접 개발했다"와 ‘진보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한 이후,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정 부분 개선이나 차별 포인트가 있다면 특허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특허 심사에서는 단순한 ‘차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이란,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했을 때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재료 변경, 구조의 일부 수정, 또는 기존 기능의 결합에 그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발 과정에서의 노력 자체가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우위를 가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한 개선 사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선행기술 대비 명확한 차별 포인트와 그로 인한 효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좋은 기술과 등록 가능한 특허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은 제품 성능과 기술 구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기존 기술의 단순한 변형이나 결합에 불과하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술’과 ‘등록 가능한 특허’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는 기술 설명이 아니라 ‘권리 설계’입니다 기업이 특허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권리 관점’에서의 기술 정리입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기술 구현과 성능 개선에 집중하게 되지만, 특허에서는 해당 기술이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핵심 차별 요소나 경쟁 기술 대비 우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출원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지거나 등록 이후에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의 핵심 차별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없도록 권리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력의 부족이 아니라, 공개 시점 조율 실패와 권리 구조 설계의 부재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특허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ON THIS PAGE 1. 기술 선공개, ‘신규성’ 상실의 치명적 리스크 2. "우리가 직접 개발했다"와 ‘진보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좋은 기술과 등록 가능한 특허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설명이 아니라 ‘권리 설계’입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부분거절제도와 상표 분할출원 ↗ 이전 글 유럽 디자인 출원 가이드｜EU 디자인 제도와 실무상 유의사항 총정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02 시험 후 폐기한 제품도 특허 권리범위확인의 대상이 될까요? 특허법원 2025허10277 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험용 제품의 생산과 폐기 후 확인의 이익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09.23 초고속심사 제도 총정리｜특허·상표 1개월 심사 대상과 요건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초고속심사의 대상, 첫 심사결과의 의미, 2026년 확대 내용과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01 특허 정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3후11487 판결을 통해 약물 용량의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과 청구범위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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